2006 법무사 8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51 ■ 판결요지 [1] 행정처분에대한무효확인의소에있어서확 인의이익은그 대상인법률관계에관하여당사자 사이에분쟁이있고, 그로인하여원고의권리또는 법률상의지위에불안·위험이있어 판결로써그 법률관계의존부를확정하는것이위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적절한경우에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과압류및 공매처분이무효라 하더라도직접민사소송으로체납처분에의하여충 당된세액에대하여부당이득으로반환을구하거나 공매처분에의하여제3자앞으로경료된소유권이 전등기에대하여말소를구할수있는경우에는위 과세처분과압류 및 공매처분에대하여소송으로 무효확인을구하는것은분쟁해결에직접적이고유 효·적절한방법이라할수없어소의이익이없다 고할것이고, 이러한법리는행정처분에대한무효 선언을구하는의미에서처분취소를구하는소에서 도마찬가지라할것이다. [2] 공매절차에서매수인이매각결정에따른매수 대금을완납한 이후에는매수 부동산의소유권을 취득한것으로신뢰한매수인의권리·이익을보호 하여거래의안전을도모하여야할 필요성이있는 점, 체납처분의전제요건으로서의독촉은체납자로 하여금당해체납세액을납부하여체납처분을당하 는 것을피할수 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한것인 데, 설사독촉장의송달이흠결되었다고하더라도 그이후에이루어진공매절차에서공매통지서가체 납자에게적법하게송달된경우에는실질적으로체 납자의절차상의권리나이익이침해되었다고보기 어려운점등에비추어보면, 비록압류처분의단계 에서독촉의흠결과같은절차상의하자가있었다 고 하더라도그 이후에이루어진공매절차에서공 매통지서가적법하게송달된바가있다면매수인이 매각결정에따른매수대금을납부한이후에는다른 특별한사정이없는한, 당해공매처분을취소할수 없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행] 정소송법제35조/ [2]국세징수법제23조,제68조, 제77조 ■ 참조판례 [1대] 법원1995. 6. 9. 선고94누15271판결(공1995하, 2402대),법원1998. 9. 22. 선고98두4375판결(공1998 하, 2593) 대법원2006.5.12. 선고2004두14717 판결【체납처분에의한공매처분취소】 [1] 직접민사소송으로부당이득의반환또는행정처분에의해경료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 를 구할수 있는경우, 행정처분의무효확인또는행정처분에대한무효선언을구하는의미에 서의처분취소를구할소의이익이있는지여부(소극) [2] 압류처분단계에서독촉장의송달이없었더라도그 이후의공매절차에서공매통지서가적 법하게송달된경우, 매수인이매각결정에따른매각대금을납부한이후에는당해공매처분을 취소할수 없다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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