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판결 · 결정 52 法務士 8 월호 대법원2006.5.12. 선고2005다75910 판결【구상금등】 [1] 점유로인한취득시효기간이만료된후 점유자가이를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의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등의사정이없는경우, 점유자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기전까지는원소유자가 소유자로서적법한권리를행사할수 있는지여부(적극) [2] 시효취득자가원소유자에의하여취득시효가완성된토지에설정된근저당권의피담보채 무를변제한후 변제액상당에대하여원소유자에게구상권을행사하거나부당이득반환청구 권을행사할수 있는지여부(소극) ■ 판결요지 [1] 타인의토지를20년간소유의의사로평온· 공연하게점유한자는등기를함으로써비로소그 소유권을취득하게되므로점유자가원소유자에대 하여점유로인한취득시효기간이만료되었음을원 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하는등그권리행사 를 하거나원소유자가취득시효완성사실을알고 점유자의권리취득을방해하려고하는등의특별한 사정이없는한 원소유자는점유자명의로소유권 이전등기가마쳐지기까지는소유자로서그 토지에 관한적법한권리를행사할수있다. [2] 원소유자가취득시효의완성이후그 등기가 있기전에그토지를제3자에게처분하거나제한물 권의설정, 토지의현상변경등소유자로서의권리 를 행사하였다하여 시효취득자에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성립하는것이아님은물론위 처분행 위를통하여그 토지의소유권이나제한물권등을 취득한제3자에대하여취득시효의완성및그권리 취득의소급효를들어대항할수도없다할것이니, 이경우시효취득자로서는원소유자의적법한권리 행사로인한현상의변경이나제한물권의설정등 이이루어진그토지의사실상혹은법률상현상그 대로의상태에서등기에의하여그 소유권을취득 하게된다. 따라서시효취득자가원소유자에의하 여 그 토지에설정된근저당권의피담보채무를변 제하는것은시효취득자가용인하여야할 그 토지 상의 부담을제거하여완전한소유권을확보하기 위한것으로서그자신의이익을위한행위라할것 이니, 위변제액상당에대하여원소유자에게대위 변제를이유로구상권을행사하거나부당이득을이 유로그반환청구권을행사할수는없다. ■ 참조조문 [1민] 법제245조제1항,제247조제1항/ [2]민법제245 조제1항,제480조,제741조,제750조 ■ 참조판례 [1대] 법원1999. 7. 9. 선고97다53632판결(공1999하, 1567) / [2]대법원1991. 2. 26. 선고90누5375판결(공 1991, 1110),대법원1995. 7. 11. 선고94다4509판결(공 1995하, 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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