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한법무사협회5 3 ■판결요지 [1] 법률제3782호하천법 중개정법률(이하 '개정하 천법'이라한다)은그부칙제2조제1항에서개정하천법 의시행일인1984. 12. 31. 전에유수지에해당되어하천 구역으로된토지및구하천법(1971. 1. 19. 법률제2292 호로전문개정된것)의시행으로국유로된제외지안 의토지에대하여는관리청이그손실을보상하도록규 정하였고,‘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 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 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는구 하천법(1989. 12. 30. 법률제416호1 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2조제1항에해당하는토지로서개정하천법 부칙제2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소멸시효의만료 로보상청구권이소멸되어보상을받지못한토지에대 하여는 시·도지사가그 손실을 보상하도록규정하고 있는바, 위각규정들에의한손실보상청구권은모두종 전의하천법규정자체에의하여하천구역으로편입되 어국유로되었으나그에대한보상규정이없었거나보 상청구권이시효로소멸되어보상을받지못한토지들 에대하여, 국가가반성적고려와국민의권리구제차원 에서그 손실을보상하기위하여규정한것으로서, 그 법적성질은하천법본칙(本則)이원래부터규정하고있 던 하천구역에의편입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과하등 다를바가없는것이어서공법상의권리임이분명하므 로그에관한쟁송도행정소송절차에의하여야한다. [2] 하천법부칙(1989. 12. 30.) 제2조와‘법률제3782 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 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특별조치법’제2조, 제6조의각 규정들을종합하 면, 위규정들에의한손실보상청구권은1984. 12. 31. 전에토지가하천구역으로된 경우에는당연히발생되 는 것이지, 관리청의보상금지급결정에의하여비로소 발생하는것은아니므로, 위규정들에의한손실보상금 의 지급을 구하거나손실보상청구권의확인을 구하는 소송은행정소송법제3조제2호소정의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한다. ■참조조문 [1하] 천법부칙(1984. 12. 31.) 제2조,법률제3782호하 천법중 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 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 한특별조치법제2조/ [2]하천법부칙(1984. 12. 31.) 제2 조,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 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에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6조,행정소 송법제3조제2호 ■참조판례 [1대] 법원 1990. 12. 21. 선고90누5689 판결(공1991, 645)변( 경),대법원 1991. 4. 26. 선고90다8978 판결(공 대법원2006.5.18. 선고2004다6207 전원합의체판결【보상청구권확인】 [1] 하천법 부칙(1989. 12. 30.) 제2조제1항 및‘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2조 제1항에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의법적 성질과 그 쟁송 절차(=행정소송) [2] 하천법 부칙(1989. 12. 30.) 제2조제1항 및‘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 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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