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53 ■ 판결요지 [1]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이하'개정하 천법'이라한다)은그부칙제2조제1항에서개정하천법 의시행일인1984. 12. 31. 전에유수지에해당되어하천 구역으로된토지및구하천법(1971. 1. 19. 법률제2292 호로전문개정된것)의시행으로국유로된제외지안 의토지에대하여는관리청이그손실을보상하도록규 정하였고‘,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 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 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는구 하천법(1989. 12. 30. 법률제416호1 로개정되기전의 것) 부칙제2조제1항에해당하는토지로서개정하천법 부칙제2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소멸시효의만료 로보상청구권이소멸되어보상을받지못한토지에대 하여는시·도지사가그 손실을보상하도록규정하고 있는바, 위각규정들에의한손실보상청구권은모두종 전의하천법규정자체에의하여하천구역으로편입되 어국유로되었으나그에대한보상규정이없었거나보 상청구권이시효로소멸되어보상을받지못한토지들 에대하여, 국가가반성적고려와국민의권리구제차원 에서그 손실을보상하기위하여규정한것으로서, 그 법적성질은하천법본칙(本則)이원래부터규정하고있 던 하천구역에의편입에의한손실보상청구권과하등 다를바가없는것이어서공법상의권리임이분명하므 로그에관한쟁송도행정소송절차에의하여야한다. [2] 하천법부칙(1989. 12. 30.) 제2조와‘법률제3782 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 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특별조치법’제2조, 제6조의각 규정들을종합하 면, 위규정들에의한손실보상청구권은1984. 12. 31. 전에토지가하천구역으로된경우에는당연히발생되 는 것이지, 관리청의보상금지급결정에의하여비로소 발생하는것은아니므로, 위규정들에의한손실보상금 의 지급을구하거나손실보상청구권의확인을구하는 소송은행정소송법제3조제2호소정의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한다. ■참조조문 [1하] 천법부칙(1984. 12. 31.) 제2조,법률제3782호하 천법중 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 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 한특별조치법제2조/ [2]하천법부칙(1984. 12. 31.) 제2 조,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 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6조,행정소 송법제3조제2호 ■참조판례 [1대] 법원1990. 12. 21. 선고90누5689판결(공1991, 645)변( 경),대법원1991. 4. 26. 선고90다8978판결(공 대법원2006.5.18. 선고2004다6207 전원합의체판결【보상청구권확인】 [1] 하천법부칙(1989. 12. 30.) 제2조제1항및‘법률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부칙제2 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 법’제2조제1항에서정하고있는손실보상청구권의법적성질과그 쟁송절차(=행정소송) [2] 하천법부칙(1989. 12. 30.) 제2조제1항및‘법률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부칙제 2조의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관한 특별조 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확인을 구하는소송의형태(=행정소송법제3조제2호의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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