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판결 · 결정 54 法務士 8 월호 1991, 1488)(변경),대법원1994. 6. 28. 선고93다46827 판결(공1994하, 2086),대법원1996. 1. 26. 선고94누 12050판결(공1996상, 793)(변경),대법원2002. 11. 8. 선 고 2002다46065판결(변경),대법원2003. 4. 25. 선고 200두1 1369판결(공2003상, 1333),대법원2003. 5. 13. 선고2003다2697판결(공2003상, 1289)(변경) 대법원2006.5.26. 선고2003다18401 판결【배당이의】 [1] 납세의무자소유의여러부동산에대하여조세우선변제권이행사된경우, 공동저당권에관 한 민법제368조가유추적용되는지여부(적극) [2] 공동저당의목적인 여러 부동산이 동시에경매된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대위권의 발생 시기(=배당기일의종료시) [3] 조세법률관계에있어서과세관청의행위에대하여신의성실의원칙이적용되기위한요건 [4] 신의성실의원칙의의미와그 위배를이유로권리행사를부정하기위한요건 [5] 납세의무자에게징수유예된체납세금이있음에도, 국가산하 세무서장이납세의무자에게 ‘징수유예또는체납처분유예의내역’란을공란으로한 납세증명서를발급하였고, 납세의무자 는 그 납세증명서를금융기관에제출하여 금융기관이납세의무자소유의 부동산들에근저당 권을 설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대출을 하였는데, 이후금융기관의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위 부동산들에대한임의경매절차에서국가가위 징수유예된체납세금에대한교부청구를한 사 안에서, 위금융기관은문제가된 조세의납세의무자가아니므로조세법률관계에있어서의신 뢰보호의원칙이적용될수 없고, 국가의교부청구가신의칙위반이나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한 사례 ■ 판결요지 [1] 조세우선변제권은일정한범위내에서는조세 채무자의총재산에대하여우선변제권이인정된다는 점에서이른바법정담보물권으로서의성격을갖고 있으며, 따라서조세채무자의부동산이여럿인경우 에는마치그부동산전부에대한공동저당권자와유 사한지위에서게되므로, 납세의무자소유의여러 부동산에대하여조세우선변제권이행사된경우에는 공동저당권에관한민법제368조가유추적용되어 야한다. [2] 민법제368조는공동저당의목적인여러개의 부동산이동시에경매된경우에공동저당권자로서는 어느부동산의경매대가로부터배당받든우선변제권 이 충족되기만하면되지만, 각부동산의소유자나 차순위저당권자기타의채권자에게는어느부동산의 경매대가가공동저당권자에게배당되는가에대하여 중대한이해관계를가지게되므로, 같은조제1항은 여러부동산의매각대금이동일한배당절차에서배 당되는이른바동시배당(同時配當)의경우에공동저 당권자의실행선택권과우선변제권을침해하지않는 범위내에서각부동산의책임을안분시킴으로써각 부동산상의소유자와차순위저당권자기타의채권자 의이해관계를조절하고자하는것이고, 같은조제2 항의대위제도는동시배당이아닌공동저당부동산 중일부의경매대가를먼저배당하는경우, 이른바 이시배당(異時配當)의경우에도최종적인배당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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