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판결·결정 5 4 法務士8 월호 1991, 1488)(변경),대법원1994. 6. 28. 선고93다46827 판결(공1994하, 2086),대법원1996. 1. 26. 선고94누 12050 판결(공1996상, 793)(변경),대법원2002. 11. 8. 선 고 2002다46065 판결(변경),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두1 1369 판결(공2003상, 1333),대법원2003. 5. 13. 선고 2003다2697 판결(공2003상, 1289)(변경) 대법원2006.5.26. 선고2003다18401 판결【배당이의】 [1] 납세의무자소유의여러부동산에대하여조세우선변제권이행사된경우, 공동저당권에관 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 적용되는지여부(적극) [2] 공동저당의목적인여러부동산이동시에경매된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대위권의발생 시기(=배당기일의종료시) [3] 조세법률관계에있어서과세관청의행위에대하여신의성실의원칙이적용되기위한요건 [4] 신의성실의원칙의의미와그위배를이유로권리행사를부정하기위한요건 [5] 납세의무자에게징수유예된체납세금이있음에도, 국가산하세무서장이납세의무자에게 ‘징수유예또는체납처분유예의내역’란을공란으로한납세증명서를발급하였고, 납세의무자 는 그 납세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이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들에 근저당 권을설정하고납세의무자에게대출을하였는데, 이후금융기관의신청에의하여개시된위 부동산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국가가 위 징수유예된 체납세금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사 안에서, 위금융기관은문제가된조세의납세의무자가아니므로조세법률관계에있어서의신 뢰보호의원칙이적용될수없고, 국가의교부청구가신의칙위반이나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 볼수없다고한사례 ■판결요지 [1] 조세우선변제권은일정한범위내에서는조세 채무자의총재산에대하여우선변제권이인정된다는 점에서이른바법정 담보물권으로서의성격을갖고 있으며, 따라서조세채무자의부동산이여럿인경우 에는마치그부동산전부에대한공동저당권자와유 사한 지위에서게 되므로, 납세의무자소유의여러 부동산에대하여조세우선변제권이행사된경우에는 공동저당권에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 적용되어 야한다. [2]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개의 부동산이동시에경매된경우에공동저당권자로서는 어느부동산의경매대가로부터배당받든우선변제권 이 충족되기만하면되지만, 각부동산의소유자나 차순위저당권자기타의채권자에게는어느부동산의 경매대가가공동저당권자에게배당되는가에대하여 중대한이해관계를가지게되므로, 같은조 제1항은 여러 부동산의매각대금이동일한배당절차에서배 당되는이른바동시배당(同時配當)의경우에공동저 당권자의실행선택권과우선변제권을침해하지않는 범위내에서각부동산의책임을안분시킴으로써각 부동산상의소유자와차순위저당권자기타의채권자 의이해관계를조절하고자하는것이고, 같은조제2 항의 대위제도는동시배당이아닌 공동저당부동산 중 일부의경매대가를먼저배당하는경우, 이른바 이시배당(異時配當)의경우에도최종적인배당의결 ’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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