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한법무사협회5 5 과가동시배당의경우와같게하기위한것으로서공 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차순위저당권자를보호하기위한규정인바, 이 와 같은 차순위저당권자의대위권은일단 배당기일 에그배당표에따라배당이실시되어배당기일이종 료되었을때발생하는것이지배당이의소송의확정 등그배당표가확정되는것을기다려그때에비로소 발생하는것은아니다. [3] 일반적으로조세법률관계에있어서 과세관청 의행위에대하여신의성실의원칙내지신뢰보호의 원칙이적용되기위한요건으로는, 첫째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신뢰의대상이되는공적인견해표명을 하여야하고, 둘째과세관청의견해표명이정당하다 고신뢰한데대하여납세자에게귀책사유가없어야 하며, 셋째납세자가그 견해표명을신뢰하고이에 따라무엇인가행위를하여야하고, 넷째과세관청이 위견해표명에반하는처분을함으로써납세자의이 익이침해되는결과가초래되어야한다. [4] 민법상신의성실의원칙은, 법률관계의당사자 는상대방의이익을배려하여형평에어긋나거나신 뢰를저버리는내용또는방법으로권리를행사하거 나의무를이행하여서는안된다는추상적규범을말 하는것으로서, 신의성실의원칙에위배된다는이유 로그 권리행사를부정하기위하여는상대방에게신 의를 공여하였거나객관적으로보아 상대방이신의 를 가짐이정당한상태에이르러야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신의에반하여권리를행사하는것이정의 관념에비추어용인될수없는정도의상태에이르러 야한다. [5] 납세의무자에게징수유예된체납세금이있음 에도, 국가산하 세무서장이납세의무자에게‘징수 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내역’란을 공란으로 한 납세증명서를발급하였고, 납세의무자는그 납세증 명서를금융기관에제출하여금융기관이납세의무자 소유의부동산들에근저당권을설정하고납세의무자 에게대출을하였는데, 이후금융기관의신청에의하 여 개시된위부동산들에대한임의경매절차에서국 가가위 징수유예된체납세금에대한교부청구를한 사안에서, 위금융기관은문제가된조세의납세의무 자가아니므로조세법률관계에있어서의신뢰보호의 원칙이적용될수없고, 국가의교부청구가신의칙위 반이나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한사례. ■참조조문 [1민] 법제368조/ [2]민법제368조/ [3]국세기본법제 15조/ [4]민법제2조/ [5]국세기본법제15조,민법제2조 ■참조판례 [1][3대]법원 2001. 11. 27. 선고99다22311 판결(공 2002상, 136) / [3]대법원1985. 4. 23. 선고84누593 판 결,대법원1987. 5. 26. 선고86누92 판결,대법원1988. 9. 13. 선고86누101 판결(공1988, 1282),대법원1995. 6. 16. 선고94두12159 판결(공1995하, 2640),대법원1996. 1. 23. 선고 95두13746 판결(공1996상, 699),대법원 1997. 7. 11. 선고97두553 판결(공199하7 , 2552),대법원 2000. 8. 18. 선고98두2713 판결(공2000하, 2022),대 법원 2001. 11. 13. 선고2000두5081 판결(공2002상, 98)대, 법원2002. 3. 29. 선고99두1861 판결(공2002상, 1035대),법원 2002. 11. 26. 선고200두1 9103 판결(공 2003상, 248),대법원2004. 2. 13. 선고2002두12144 판결/ [4]대법원1991. 12. 10. 선고91다3802 판결(공 1992, 467),대법원1995. 12. 12. 선고94다42693 판결 (공1996상, 353),대법원1996. 5. 10. 선고95다12217 판 결(공1996하, 1798),대법원1997. 1. 24. 선고 95다 30314 판결(공199상7 , 623),대법원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공200상1 , 871),대법 원2001. 5. 15. 선고99다53490 판결(공200하1 , 1370), 대법원 2002. 3. 15. 선고2000다13856 판결(공2002 상, 871),대법원2003. 4. 22. 선고200다3 2390, 2406 판결(공2003상, 1192),대법원2003. 8. 22. 선고2003 다19961 판결(공200하3 , 1923),대법원2006. 3. 10. 선 고 2002다1321 판결(공200상6 , 592)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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