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55 과가동시배당의경우와같게하기위한것으로서공 동저당권자의실행선택권행사로 인하여불이익을 입은차순위저당권자를보호하기위한규정인바, 이 와 같은차순위저당권자의대위권은일단배당기일 에그배당표에따라배당이실시되어배당기일이종 료되었을때발생하는것이지배당이의소송의확정 등그배당표가확정되는것을기다려그때에비로소 발생하는것은아니다. [3] 일반적으로조세법률관계에있어서과세관청 의행위에대하여신의성실의원칙내지신뢰보호의 원칙이적용되기위한요건으로는, 첫째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신뢰의대상이되는공적인견해표명을 하여야하고, 둘째과세관청의견해표명이정당하다 고신뢰한데대하여납세자에게귀책사유가없어야 하며, 셋째납세자가그 견해표명을신뢰하고이에 따라무엇인가행위를하여야하고, 넷째과세관청이 위견해표명에반하는처분을함으로써납세자의이 익이침해되는결과가초래되어야한다. [4] 민법상신의성실의원칙은, 법률관계의당사자 는상대방의이익을배려하여형평에어긋나거나신 뢰를저버리는내용또는방법으로권리를행사하거 나의무를이행하여서는안된다는추상적규범을말 하는것으로서, 신의성실의원칙에위배된다는이유 로그 권리행사를부정하기위하여는상대방에게신 의를공여하였거나객관적으로보아상대방이신의 를 가짐이정당한상태에이르러야하고이와같은 상대방의신의에반하여권리를행사하는것이정의 관념에비추어용인될수없는정도의상태에이르러 야한다. [5] 납세의무자에게징수유예된체납세금이있음 에도, 국가산하세무서장이납세의무자에게‘징수 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내역’란을공란으로한 납세증명서를발급하였고, 납세의무자는그 납세증 명서를금융기관에제출하여금융기관이납세의무자 소유의부동산들에근저당권을설정하고납세의무자 에게대출을하였는데, 이후금융기관의신청에의하 여개시된위부동산들에대한임의경매절차에서국 가가위징수유예된체납세금에대한교부청구를한 사안에서, 위금융기관은문제가된조세의납세의무 자가아니므로조세법률관계에있어서의신뢰보호의 원칙이적용될수없고, 국가의교부청구가신의칙위 반이나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민] 법제368조/ [2]민법제368조/ [3]국세기본법제 15조/ [4]민법제2조/ [5]국세기본법제15조,민법제2조 ■ 참조판례 [1][3대]법원2001. 11. 27. 선고99다22311판결(공 2002상, 136) / [3]대법원1985. 4. 23.선고84누593판 결,대법원1987. 5. 26.선고86누92판결,대법원1988. 9. 13.선고86누101판결(공1988, 1282),대법원1995. 6. 16.선고94두12159판결(공1995하, 2640),대법원1996. 1. 23. 선고95두13746 판결(공1996상, 699),대법원 1997. 7. 11.선고97두553판결(공199하7 , 2552),대법원 2000. 8. 18. 선고98두2713판결(공2000하, 2022),대 법원 2001. 11. 13. 선고2000두5081판결(공2002상, 98)대, 법원2002. 3. 29.선고99두1861판결(공2002상, 1035대),법원2002. 11. 26. 선고200두1 9103판결(공 2003상, 248),대법원2004. 2. 13. 선고2002두12144 판결/ [4]대법원1991. 12. 10. 선고91다3802판결(공 1992, 467),대법원1995. 12. 12.선고94다42693판결 (공1996상, 353),대법원1996. 5. 10.선고95다12217판 결(공1996하, 1798),대법원1997. 1. 24. 선고95다 30314판결(공199상7 , 623),대법원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판결(공200상1 , 871),대법 원2001. 5. 15. 선고99다53490판결(공200하1 , 1370), 대법원2002. 3. 15. 선고2000다13856판결(공2002 상, 871),대법원2003. 4. 22. 선고200다3 2390, 2406 판결(공2003상, 1192),대법원2003. 8. 22. 선고2003 다19961판결(공200하3 , 1923),대법원2006. 3. 10. 선 고2002다1321판결(공200상6 , 592)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