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판결 · 결정 56 法務士 8 월호 대법원2006.5.26. 선고2004다62597 판결【가처분이의】 [1] 민사소송법제42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절대적 상고이유인‘판결에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경우’의 의미및 관계법률이위헌이라는당사자의주장에대하여법원이판결이유에 서 이를반드시명시적으로판단하여야하는지여부(소극) [2] 가처분이의절차에있어서심리의대상(=가처분신청의당부) 및그 당부판단의기준시점 (=변론종결시) ■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제424조제1항제6호소정의절대 적상고이유인‘판결에이유를명시하지아니한경 우’라함은판결에이유를전혀기재하지아니하거 나이유의일부를빠뜨리는경우또는이유의어느 부분이명확하지아니하여법원이 어떻게사실을 인정하고법규를해석·적용하여주문에이르렀는 지가불명확한경우를일컫는것이므로, 판결이유 에주문에이르게된경위가명확히표시되어있는 이상관계법률이위헌이라는당사자의주장을판 단하지아니하였다는사정만으로판결에이유를명 시하지아니한위법이있다고할수 없고, 또한당 사자의주장이나항변에대한판단은반드시명시 적으로만하여야하는것이아니고묵시적방법이 나간접적인방법으로도할수있다. [2] 가처분이의절차에서법원의심리대상이되는 것은 가처분신청의당부(當否)로서그 변론종결시 점을기준으로하여가처분신청이이유있다고판 단하는경우에가처분결정을유지하게된다. ■ 참조판례 [1대] 법원1995. 3. 3. 선고92다55770판결(공1995 상, 1550),2004. 5. 28. 선고200다1 81245판결(공 2004하, 1050) 대법원2006.5.26. 선고2005다719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의반환방법 ■ 판결요지 우리민법은유류분제도를인정하여제1112조부 터제1118조까지이에관하여규정하면서도유류분 의반환방법에관하여별도의규정을두지않고있 으나, 증여또는유증대상재산그자체를반환하는 것이통상적인반환방법이라고할 것이므로, 유류 분 권리자가원물반환의방법에의하여유류분반 환을 청구하고그와 같은 원물반환이가능하다면 달리특별한사정이없는이상법원은유류분권리 자가 청구하는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명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민법제1112조,제1115조,민사소송법제203조 ■ 참조판례 대법원2005. 6. 23. 선고2004다51887판결(공 2005하,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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