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62 法務士 8 월호 수상 국가유공자와보훈 (國家有功者와報勳) 서조명되고있다. 1950년8월의태양빛이유난히도작열하는가 운데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되고 정부에서는 만 18세부터 30세까지를국가비상총동원령을 내 려 가두모병을 하고있을때이다. 그때법적으 로는병역의무가 없는 만14세부터 17세의아동 들이 국가운명이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에 처해있을때 정의의가슴을불태우고용솟음치 는 의분을억누르지못하여피끊는젊음을민족 재단에 바치기로 하고 용약 군문에 자진입대하 여적과용감하게싸웠던것이다. 이름하여이를 소년학도지원병이라고한다. 이들은그 당시대개가학생신분이였으며그 때의학제는고등학교는없었으며중학교5년제 였으므로참전한학도병은거의가중학교 2,3,4 학년들이었다. 그때의 사회상을 말할것 같으면 모두가 군기피증 환자들이였고 논팔고 소팔아 뇌물이면통하는세상이였다. 고위 권력층은 아예 자제들을 외국에 빼돌리 고 돈있는부호들은돈으로카바하여병역을면 제받기도하였다. 예나지금이나죽는것은모두 가 조조군사라고 하더니 역시 피잔무의(皮殘無 衣)의 민초들만참전하게 되었다. 군에 안가기 위하여 혹자는 손가락을 자르고 약물을 복용하 고 귀머거리와 벙어리행세를 하여 병역기피를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모진 고통을 받고 끝내는 군에간사례들도있었다. 그 당시로봐서는입대는곧 죽음과직결되기 때문에장손이나독자들은군에가게되면집안 의 대가끊어진다고해서온갖수단을총동원하 여군입대를기피해왔던것이다. 이런와중에서 도 군에 안가도 되는 특혜자가 있었으니 경찰, 철도공무원, 교원과판검사와같은부류에있던 사람들이다. 또한그 당시의중학생이라면엘리 트였으며문맹율78%의 시대였으므로중학교를 졸업만하게되면취직은보장되었던시기였다. 국민학교 교사와 면서기의 50%가 국민학교 졸업자였던것을보면이것을짐작할수있을것 이다 그와같은시기에소년학도병들의자원입 대는가뭄에단비요천군만마를얻은황야의무 법자와같은영웅들이였다. 가) 소년병의정의 소년이라함은만17세이하의아동을말한다. 우리나라병역법제20조에의하면현역병모집 연령은만18세 이상으로정하였으며아동복지법 제2조 1호에서는아동이라함은만 18세 미만의 자라고했다. 위와같은근거에따라아동은병역의무가없 으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흔히들말하기를소년지원병을정규군에포함되 지않는학도의용군이나향토방위병과혼돈하고 있으나그와는다르다. 소년지원병도처음에는 학도의용군의신분으로군에입대했다가현역병 이 되기까지는유격대, 첩보대, 특공대등의이 름으로 겁없이 전쟁터에서 맹활약을 하다가 입 대후길게는 6개월 내에 모두 정규군으로편입 되어계급과군번을받고다같이싸운당당한대 한의육군으로변신한것이다. 비록나이는어리다고할지라도배운것이있 고 행동이민첩하여주로유격대나첩보대와특 공대와같은위험한부서에투입되어많은전과 와전공을이루었던것이다. 나) 소년병의참전규모 우리국방 전사기록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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