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 法務士8 월호 수상 국가유공자와보훈 (國家有功者와報勳) 서조명되고있다. 1950년 8월의태양빛이유난히도작열하는가 운데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되고 정부에서는 만 18세부터 30세까지를 국가비상 총동원령을 내 려 가두모병을 하고있을때이다. 그때법적으 로는 병역의무가 없는 만14세부터 17세의 아동 들이 국가운명이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에 처해있을때 정의의 가슴을 불태우고 용솟음치 는 의분을 억누르지 못하여 피끊는 젊음을 민족 재단에 바치기로 하고 용약 군문에 자진입대하 여 적과용감하게싸웠던것이다. 이름하여이를 소년학도지원병이라고한다. 이들은 그 당시대개가 학생 신분이였으며그 때의학제는고등학교는없었으며중학교5년제 였으므로 참전한 학도병은거의가 중학교 2,3,4 학년들이었다. 그때의 사회상을 말할것 같으면 모두가 군기피증 환자들이였고 논팔고 소팔아 뇌물이면통하는세상이였다. 고위 권력층은 아예 자제들을 외국에 빼돌리 고 돈있는 부호들은 돈으로 카바하여 병역을 면 제받기도하였다. 예나지금이나죽는것은모두 가 조조군사라고 하더니 역시 피잔무의(皮殘無 衣)의민초들만참전하게되었다. 군에안가기 위하여 혹자는 손가락을 자르고 약물을 복용하 고 귀머거리와 벙어리행세를 하여 병역기피를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모진 고통을 받고 끝내는 군에간사례들도있었다. 그 당시로 봐서는 입대는 곧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에장손이나독자들은군에가게되면집안 의 대가끊어진다고해서온갖수단을총동원하 여군입대를기피해왔던것이다. 이런와중에서 도 군에 안가도 되는 특혜자가 있었으니 경찰, 철도공무원, 교원과판검사와같은부류에있던 사람들이다. 또한그 당시의중학생이라면엘리 트였으며문맹율 78%의 시대였으므로중학교를 졸업만하게되면취직은보장되었던시기였다. 국민학교 교사와 면서기의 50%가 국민학교 졸업자였던것을보면이것을짐작할수있을것 이다 그와같은시기에소년학도병들의자원입 대는가뭄에 단비요 천군만마를얻은황야의 무 법자와같은영웅들이였다. 가) 소년병의정의 소년이라함은만17세 이하의아동을말한다. 우리나라병역법제20조에의하면현역병모집 연령은만18세 이상으로정하였으며아동복지법 제2조 1호에서는 아동이라함은 만 18세 미만의 자라고했다. 위와같은근거에따라아동은병역의무가없 으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흔히들말하기를소년지원병을정규군에포함되 지 않는학도의용군이나향토방위병과혼돈하고 있으나그와는다르다. 소년지원병도처음에는 학도의용군의신분으로군에입대했다가현역병 이 되기까지는유격대, 첩보대, 특공대등의이 름으로 겁없이 전쟁터에서 맹활약을 하다가 입 대후길게는 6개월 내에 모두 정규군으로편입 되어계급과군번을받고다같이싸운당당한대 한의육군으로변신한것이다. 비록나이는어리다고할지라도배운것이있 고 행동이 민첩하여 주로유격대나 첩보대와 특 공대와같은위험한부서에투입되어많은전과 와 전공을이루었던것이다. 나) 소년병의참전규모 우리국방 전사기록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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