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6 5 다가1954년 7월15일 휴전이된 후 만 4년간의 군생활을끝으로 만기제대를한 소년학도병 출 신이다. (필자의 참전수기 법무사 회지 2004년 6월호 참조) 라) 나라지킨희생정신 참전소년병들의연령분포를보면만18세미 만의아동들이였으나최연소자가만14세이고 많 은 사람은 만17세였다. 그리고 대개가 중학교 2,3,4학년에 재학중에 있었으며 입대 동기는 공 산 침략자들과 싸워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구국 충정의 일념에서 스스로가 택한 영웅심의 발로였으며더러는같은반의학생들이지원하는 바람에부화뢰동하여충동적으로입대한학생들 도있었다. 만약에그때군에가지않고학업을계속하였 다면 후일 좀더 좋은 삶을 영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참전으로인하여정신적육체적으로는 발육이 늦어졌으며 그것은 살벌한 전쟁터에서 죽고죽이는처절한장면을어린나이에못볼것 을보고겪었으니하는말이다. 더욱이 완전 무장을 하고 나면 22kg이라고 하는힘겨운배낭을메고자기키와도같은소총 을 들고피비린내 나는험준한 산야를 누볐다고 하는것은후일신체의발육에도지장이없었다 고는할 수 없다. 또한그 당시에는보급품마저 도 제때에 공급되지를 않아서 굶주림과 추위속 에서내일의 생사를 모르고 암울한 나날들을 공 포와불안속에서살아왔으니말이다. 총을들고적과싸울때에는이승과저승간에 살아있는영혼들만왔다갔다할뿐이지다른생 각은전혀떠오르지않았으나, 어쩌다가총성이 멈추어서차디찬참호속에서잠시나마꿈나라로 접어들려고하면생각나는것은오로지부모형 제와 고향생각 다정하던 친구들 생각 뿐이었다. 이렇게 하여 우리들 소년학도병의 사춘기는 몽 땅 전선에 바쳤을 뿐이며 요즘과 같이 자유연애 한번해보지 못하고 생사의 그늘에서 내일을 잊 고살아왔던것이다. 우리헌법에의하면제12조에모든국민은신 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으며 제31조 1항에서는 모든국민은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을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34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 으며특히제39조 2항에서는 누구든지병역의 무의이행으로인하여불리한처우를받지아니 한다라고각각규정되어있다. 이런 것을 보노라면 우리 소년지원병들은 하 나같이 신체의 자유는 커녕균등하게 교육을 받 을 권리도 빼앗기고 그로인하여 인간다운 생활 을보장받지도못했던것이다. 더욱이필자와 같은경우에는병역의무수행후공직생활을할 때요즘은다같이혜택을받고있는군경력의가 산제도가없어서이것을받을수없어서그로인 하여연금상에서도많은불이익이있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소년학도병들은 나라위해 공헌하고 희생을 하였으나 휴전 후 반세기가 넘 은 오늘날까지도 국가와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위로와명예회복과보상은없었다. 국가가우리 들을방치한것이다. 어떻게보면토사구팽(兎死 狗烹)의신세가된것같기도하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노릇이 아니 겠는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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