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6 6 法務士8 월호 수상 국가유공자와보훈 (國家有功者와報勳) 3. 국가유공자 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겨레를 위 해 생명을 바치거나특별한 헌신으로 공헌(貢獻) 을하거나희생(犧牲)을한사람을말한다. 이에관한법적근거는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제 1조에서이법은국가를위 하여“공헌”하거나“희생”을 한 국가유공자라고 하였다. 그러면여기에서말하는공헌과희생은 무엇을 뜻하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공헌”이라고함은나라와겨레위해특 수한노력과 헌신으로 인하여 국가와 사회에 특 별한 공로와 기여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표(證票)가 각종훈포장을말할수있으나그외에도행위사 실이명백한 공지의 사실이라면이 또한증표가 된다고할수있다. 따라서 이점에 관해서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제1조의목적에서참전군인등이국 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였다고 하는 표현으로 이 미 법의평가가 있었으므로이것이 공지의 사실 로서모든참전군인들이이법의수혜자(受惠者) 가되고있는것이다. 둘째,“희생”이라고 함은 국가 사회를 위하여 공적을 남기기 위하여 특별한 행동과 노력으로 행위의 목적성이나 수단성에 있어서 남다른 정 신적 육체적인 노력의 소모로 전체에게는 이익 이 되고자기스스로에게는큰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손실은 육체적인 것은 오관의작용으로당장인식을할수있는사망자 와 상병자 등을 말할 수 있으나 정신적 손해는 오관의 작용으로도 인식할 수가 없는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물욕과 명예욕과 권력욕과 애욕 과같은것들에대한마음의결핍에서오는욕구 불만의작용이라고할수있다. 나) 참전소년병의국가유공자의당위성 우리소년지원병들은국가의 무관심속에정정 이후 오늘날까지 반세기동안 방치되어 왔다가 2001년 1월 28일“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법 률”의 제정으로 이법에 따라서 6.25전쟁에 참전 한 모든군인들이 똑같은 수혜자로 되어있는 그 틈에끼워넣어때늦게나마참전유공자로만되어 있다. 문제는이점에 있는것이다. 다같은참전 유공자라도우리소년병들은이들과는차별화된 명예회복과 예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것이다. 그이유는이러하다. ①일반참전자와비교 ㉠일반 참전 유공자는 연령적으로 병역법에 근거하여만18세부터30세까지의청년인데 비하여 소년병들은 나이 14세부터 17세까 지의미성년자인아동들이였으며 ㉡전자는 병역의무가있는반면에후자는병 역의무가없었으며 ㉢전자는 국가의소명에따라참전했으나후 자는지원입대한것이며 ㉣전자는 그 신분이각양각색이지만후자는 학생 신분이였다고 하는 점 등에서 특별히 차별화되어야한다고하는것이다. ②희생의도에서차별화 소년지원병들은 일반 참전 용사들 보다도 육 체적정신적으로고통이 심하여 희생의 도가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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