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0 法務士8 월호 수상 국가유공자와보훈 (國家有功者와報勳) 공신도감(功臣都監)을 설치하였으며 그후 그것 은 충훈사(忠勳司)와 충훈부(忠勳府)로 승격되었 으나 고종31년에 이것을 기공국(記功局)으로 개 편하여 의정부의 부속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9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것을 독립기관으로 하여 명칭을 표훈사(表勳司)로 다시 개칭하더니 1910년 한일합병으로폐지된것이다. 그 당시 공신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되 었으며 건국에 기여한 개국공신과 일반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훈봉공신으로 하 였으며 임금사후에그 임금의 치세에 공로가 큰 신하의 신주를 임금의 위패와 함께종묘에 모시 는 공신을 배향공신이라고 하며 배향공신이 되 면 신하로서는 가장 영예스러운 으뜸가는 공신 이라고할수있다. 보훈사항으로서는공신본인에게는관직이 주 어지고 그의 조상에게는 추증을 하였으며 공덕 있는 조상덕분에 그의 자손은 생원진사가 아니 더라도 음직(蔭職)을 제수하였으며 등용하는데 는시험과목을줄여주는특혜도받았다. 뿐만아 니라 특이한 일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때에 공 이 많은 천인(賤人)들은 그로 인하여 천인의 신 분이면하게되었다고하는사실이다. 경제적으로는 과전법(科田法)을 제정하여 공 신전을 주었으며 공신전은 사전(私田)으로 취급 되어상속이허용되었다. 그리고면세의혜택도 받았던것이다. 또한군공(軍功)을세운사람에 게는 사역(事役)을 면제해 주었고 죽은 후에는 임금이시호(諡號)를내려주고전사자와 공이있 는 사람을 기리기위하여 국가에서는사우(祠宇) 를건립하기로했다. 오늘날의헌충사와같은 경우이다. ⑥ 대한민국의보훈제도 우리나라는1945년 8월15일 광복으로독립된 국가로태어났으나, 그후사상과이념의갈등으 로 남북이 갈라지고 남한내에서도 좌우익의 대 립과4.19와 5.16과 같은국내의 혼란과국가의 열악한경제사정으로보훈제도가제대로확립되 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명목상으로는 1950 년 4월14일 건국이래처음으로군사원호법을 제정하였고 1961년 7월 5일에는 군사원호청 설 치법을 제정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원호 업무 가 시작되었으며 동업무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원호 보상법을 만들어서 군사원호 대 상자의 희생에 대한보상과 원호에 관한본격적 인 원호사업이실시된것이다. 국가원호사업의 총괄기관으로 2005년 5월 31 일 법률제 7572호로제정공포된현행“국가보 훈 기본법”에 따라국가보훈처가독립된국가기 관으로모든원호업무와 사업을관장하고있다. 위 법 제1조 목적에서 보면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 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 고 그와그 유족또는가족의영예로운삶을도 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하는 정신 함양 에이바지함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 그리고 제 2조에서는기본이념을규정하여대 한 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공 헌한분들의숭고한정신위에이룩된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 양하며, 이를정신적토대로삼아국민통합과국 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 으로한다고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서상세하게기록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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