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戶籍制度100年의 沿革的考察(下) 대한법무사협회1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戶籍法時代(1960 ~ 2007. 12. 31) 가. 槪要 신민법(1958. 2. 22 법률제471호)의 공포시 행으로 시행일인1960년 1월 1일을 기하여 새 戶籍法(1960. 1. 1 법률 제535호)을 공포 시행 하였다. 이 호적법은전문143조로구성되었고 편별 체제는제1장총칙, 제2장호적부, 제3장호적 의 기재, 제4장신고, 제5장호적의정정, 제6 장 불복절차, 제7장벌칙, 제8장시행규칙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였다. 이 호적법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호적 법시행령(1960. 8. 5 국무원령 제45호)이 제정 공포·시행되었다. 이호적법시행령은전문72 개조로본문68개조부칙4개조로되어있다. 이 호적법시행령은제1장총칙제2장 호적부 와 제적부, 제3장 호적의 기재, 제4장 신고와 통지, 제5장신고서류등의처리, 제6장각종 장부로편별체제를갖추었다. 그동안호적법은13차례나개정을거듭하였고 지난2005년3월31일법률 제7427호민법일부 개정법률의공포시행으로호주제도가폐지됨에 따라다가오는2007년12월31일까지그소임을 마감하게 되었고 2008년 1월 1일부터는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법제가출범하게되었다. 나. 戶籍法의제정 이 호적법(1960. 1. 1 법률 제535호)은 개인 의 존엄과남녀평등을중심으로한 헌법이념에 입각하여 우리국민의 친족, 상속에 관한재래 의 순풍미속과새로운 법률사조를조화시켜시 대의 진운에 호응하게 한 획기적인 신민법의 시행을 앞두고 동법의 추이에 따라 호적에 관 한 사항을규정하려한 것이다. 이호적법의주 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읍·면의 장이 관장하도록하였다. (2) 호적사무는시·읍·면의사무소의소재지 를관할하는지방법원장이감독하도록하였다. (3) 호적은 원본과 부본을 작성하여 원본은 시청, 읍·면의 사무소에 비치하고 부본은 감 독법원이보존하도록하였다. (4) 호적의기재사항, 절차등을규정하였다. (5) 호적법상 각종신고를 출생, 인지, 입양, 파양, 혼인, 이혼, 친권및 후견, 사망과실종, 호주상속, 입적과복적, 폐가와무후가, 분가와 폐가, 무후가의부흥, 국적의득상, 개명, 전적 과 취적으로규정하였다. (6) 호적의기재가착오나유루등이있을때 에는이해관계인이법원의허가를얻어호적의 정정을신청할수 있도록하였다. (7) 호적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 읍·면의장의위법, 부당한처분에대하여법 원에불복신청을할수있도록하였다. 다. 제1차戶籍法중개정법률 호적법 중 개정법률(1962. 12. 29 법률 제 1238호)은일부개정으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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