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 法務士9 월호 論說 (1) 민법개정으로인한법정분가의경우를신 설하였으며 (2) 입양, 입양의무효및 취소, 파양또는이 혼 기타의사유로인하여생가또는기타의가 (家)에 입적하게 된 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 이 있는자의 분가의경우를신설하였다. (3) 가호적을이법에의한호적으로하였으며 (4) 미수복지구에본적을가진자로서 가호 적에취적하지아니한 자에대한처리를 규정 하였다. 라. 제2차戶籍法중개정법률 호적법 중개정법률(1963. 7. 31 법률제1337 호)은 호적법일부개정으로 ① 재판에 의한 혼 인의 경우 혼인신고 절차를 신설하였고 ② 협 의이혼신고에관한심사를규정하였다. 마. 제3차戶籍法중개정법률 호적법 중 개정법률(1975. 12. 31 법률 제 2817호)은호적법일부개정으로성질상호적사 무는가사심판과는불가분의관계에있으므로, 가정법원이설치되어있는곳에서는호적에관 한 사건(비송사건)을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현 재 출생·혼인·사망등 각종신고기간이다양 하여 국민이 지키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종 신고기간을적절히조정하여일원화하고, 호적 사무를 간소화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 기 위하여 호적정정권 중 사법심사를 요하지 않는경미한것을시·읍·면의장에게부여하 고, 출생 및 사망신고와호주상속신고를동시 에 할 수 있도록하고, 또동일시내의각 구간 의 전적은 사무의 번잡화만 초래할 뿐이므로 이를동일면 내의 전적과 마찬가지로제한하 고, 기타 현행법상의미비점등을정비하려는 것이었다. (1) 호적정정사무중 사법심사를요하지않는 경미한 사항의 직권정정권을 시·읍·면의 장 에게부여하였다. (2) 출생, 사망신고를동을경유할수 있도록 하였고 (3) 호적사무의감독권을가정법원의소관으 로하였다. (4) 동일시내의구간의전적을동일면내에 있어서와같이제한하고 (5) 각종과태료액을현실화하였다. 바. 제4차戶籍法중개정법률 호적법 중 개정법률(1978. 12. 6, 법률 제 3157호)은호적법을일부개정하여 법률제3051호 민법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하도 록 됨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협의이혼신고서의 진정성립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는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관계조항을 정비하고 협의이혼의 확인절차와 신고방식을 규정하려 는것이다. (1) 관할은당사자의본적지의가정법원으로 하였고 (2) 확인을받은날로부터3월이내에확인서 의등본을 첨부하여신고하도록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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