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호적령시행전일까지의시기이다. 제2기법무행정시대: 1923년7월1일조선 호적령 시행일로부터 1948년 5월 30일 군정 법령제192호 법원조직법시행전일까지의시 기를말한다. 제3기사법행정시대: 1948년6월1일미군 정법령 192호 법원조직법시행일로부터 오늘 에 이르기까지의시기를말한다. 제1기내무행정시대는감독기능이나관장기 능이모두내무행정기관과그 산하기관이므로 호적행정이1원화체제를유지하였다. 제2기 법무행정시대는 총괄감독기능은 법 무국에서실무감독기능은사법기관인고등법 원 산하의지방법원장이실무관장기능은내무 행정산하의 시·읍·면의 장으로 호적사무체 계는3원화체제를유지하였다. 제3기 사법행정시대는 총괄감독기능은 대 법원이, 실무감독은대법원산하의지방법원· 가정법원의장이, 실무관장은시·구·읍·면 의 장으로, 감독기능은사법부, 관장기능은지 방행정기관으로 호적사무는 2원화 체제를 유 지하여온것이다. 2. 內務行政時代(1896. 9. 1 ~ 1923. 6. 30) 가. 개요(槪要) 이 내무행정시대는 이를 다시 호구조사규칙 시대(1896. 9. 1 ~ 1909. 3. 31)와민적법시대 (1909. 4. 1 ~ 1923. 6. 30)로나누어볼수있다. 이를다시정치변혁에따른시대사측면에서 보면 갑오개혁 다음 다음해인 구한국시대의 1896년 9월 1일부터 일제강점기 중반기인 1923년 6월30일까지의기간을말한다. 나. 호구조사규칙시대(戶口調査規則時代) 호구조사규칙은 칙령으로 호구조사세칙은 내부령으로 공포시행 되었다. 이때의 호적사 무관장은 한성부의 5서(五署)와 지방의 각 부 목군(府牧郡)이 담당하였고 총괄감독기능은 내무행정의 총괄기관인 내부(內部)에서 관장 하였다. 호구조사규칙은 호적신고와 등본의 발급도대체로구제도를답습하고있다. 호구조사규칙에의하여호적에입적되는친 족관계의범위는 구제도와같이「居住單位」가 그 기준이되어있다. 부모, 형제, 질손이라도 분거(分居)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적 하고 (호구조사세칙 제3조) 동거하고 있으면 친속 뿐만 아니라기구(寄口) 고용인까지입적하도 록되어있다. 그리고이 호구조사규칙은누호(漏戶) 누구 (漏口)에 대하여 인민의 권리를 허용치 않고 법률에 의한 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뿐만아니라한성판윤및 관찰사에대한징계 도규정하고있다(제5조). 이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실기한 때에 는 이건은 당해 장관이 처벌하고 주무관리는 한성판윤과 해당관찰사가 징벌하고 한성판윤 과 각 관찰사는 내부대신이경중에 따라징계 하도록하였다(제5조). 따라서 호적사무의 상층구조는 내부대신이 고 한성판윤과 관찰사는 하층구조의 실무 감 독을맡고있으며한성부의 5서(五署)와각 부 목군은 하층구조의 실무관장을 맡고 있음을 알수있다. 다. 민적법시대(民籍法時代) 민적법은 우리 국권이 일본에 강제 합병되 기 1년전인1909년 3월3일법률제8호로공 1 8 法務士9 월호 論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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