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포 동년4월1일부터시행되었으며민적법집행 심득은동년3월내부훈령으로시행되었다. 민적법또한호구조사규칙시대와같이총괄 감독은내무행정을관장하는내무대신의소관 이었으며사무관장은당초에는경찰관서였으나 후에지방행정관서인면(面)으로이관되었다. 민적법에서는민적사무의관장에대하여명 문규정이 없고 민적신고는 소할 면장에게 신 고함이 가하다하였고 민적법집행심득은 민적 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경찰서·경 찰분서및 순사주제소에민적부를비치한다고 규정하여 호적신고는 면에 하되 면장은 신고 서를모아소할경찰관에송치하도록되어민 적의관장기관이경찰관서임을알수있다. 그 후 일제강점기인1915년 3월 20일 부령(府令) 제17호로 민적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민적의 관장을 경찰관서에서 지방행정관서인 면으로 이관되어동년4월1일부터시행하였다. 따라서민적사무의총괄감독은내부이고사 무관장은 부제실시로 부윤 또는 면장으로 되 었다. 구한국시대의면의위상은단순한행정구역 에 불과하였으나면을군(郡)밑의최하급행정 관청으로하고종래면민의공선내지장로의 추천에 의한 면장의 임용제나 자치적인 면회 를 폐지하고 군수가 면장을 임명하여 관치행 정의말단기관으로하였다. 민적부의 편제는 호구조사규칙의 호적과는 달리「거주지」가 아닌추상적인 가(家)의소재 지를의미하는「본적지」명과지번을기재하게 되었다. 따라서 민적부의 입적자의 범위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단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호 주의친족이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호주 의 친족이아닌동거자도그 말미에가족별로 부기하고그취지를난외에기재하게되었다. 3. 法務行政時代(1923. 1. 1 ~ 1945. 5. 30) 가. 개요(槪要) 법무행정시대는 조선호적령이 처음으로 시 행된일제강점기인1923년 7월1일부터미군 정기 말기요 대한민국정부수립 직전인 1948 년 5월30일까지의기간을말한다. 여기서 일제강점기시대와 미군정기시대로 구분하여호적사무의관리기능의모습을살펴 보기로한다. 나. 일제강점기시대(日帝强占期時代) 일제강점기는 지난 1910년 8월 29일 긴급 칙령제324호 조선에시행할법령에관한건 을 공포하여 일제하 우리나라 법률은 조선총 독의명령인제령(制令)으로규정할수 있다는 것과일본의법률중 우리나라에시행할것은 칙령으로정한다(동칙령제1조내지제6조)는 것을선포한데서비롯된다. 동시에위 날짜제 령 제1호 조선에 있어서의 법령의 효력에 관 한 건에 의하여 강제합병당시 시행되던 한국 법령은조선총독이발하는명령으로서당분간 효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2년 후인 1912년 조선민사령이공포되었으나동령제11 조는 친족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하였고 민적법은 강제합병 후에도 계속 시행 되었다. 그 후 1922년 12월 7일제령제13호 조선민 사령을개정하여호적에관한대강을8개조에 걸쳐 규정하고 동년12월 18일 부령 제154호 戶籍制度100年의 沿革的考察(下) 대한법무사협회1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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