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司法行政時代(1948. 6. 1 ~ 현재) 가. 개요(槪要) 호적사무의 사법행정시대는 미군정말기 1948년 6월 1일 법령 제192호 법원조직법의 시행에서비롯하여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현 재에이르고있다. 이를시대사측면의시대구분에따르면미군 정기시대와대한민국시대에걸쳐있으며법제 사 측면에서 보면 조선호적령 시대와 호적법 시대로이어진다. 여기서는전자를기준으로미군정시대와대 한민국시대로나누어살펴보기로한다. 나. 미군정기시대(美軍政期時代) 1948년 5월 4일 법령 제192호로 법원조직 법이제정공포되어동년6월1일부터시행되 었다. 이법은 전문 120개조로 구성되었고 제1편 법원의조직과권한, 제2편법원의직원, 제3 편 사법사무의 처리, 제4편 사법행정사무의 처리, 제5편법원의예산, 과도규정으로대별 하고있다. 이법원조직법에서법원행정을사 법부에서 대법원으로 이관하였으며 국내사법 행정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대법원에사법행 정처를 두고(동법 제23조) 이 사법행정처에 비서과, 경리과, 법정과를두었으며법정과(法 政課)는재판, 등기, 호적, 통계, 공탁, 집달리 에 관한 사항을 장리함이라 규정하였다(동법 제9 6조) . 따라서 이 법정과에서 호적실무감독기능을 담당하게된것이다. 다. 대한민국시대(大韓民國時代) (1)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후에도제헌헌법제100조에의하여일제강점 기의 조선민사령 및 조선호적령등이 그대로 의용(依用)되어오다가1960년1월1일법률 제 535호 호적법의 공포시행으로 비로소 호적에 관한구법이폐지되기에이르렀다. (2) 대한민국정부수립후 제정된법원조직 법(1949. 9. 26. 법률제51호)에서「법원은 등 기·호적·집달리·사법서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 한다.」고 규정(제2조)하였고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두고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회계·등기·호적·집달 리, 사법서사및판례편찬에관한사무를장리 한다.」(제8조)고 규정하여 호적사무의 총괄감 독기관임을명시하고있다. (3) 1960년1월1일법률제53호로호적법을 공포시행하였다. 이 법은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읍·면의 장이 이를 관장한다 하였고(제2조) 호적사무 는 시·읍·면의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이를감독하고지방법원지원장 은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내의 호적사무를 감독한다(제4조)고호적사무의 관 장과감독에관한규정을두었다. 그리고구의 호적사무는구청장이관장한다(제5조).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과 조선호적령당시 의규정과다를바없다. (4) 그 후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17호 호적법중 개정 법률에 의하여 호적사무의 감 독을 지방법원장을 가정법원장으로 지방법원 戶籍制度100年의 沿革的考察(下) 대한법무사협회2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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