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을 가정법원장의명을 받아 관할구역내 의호적사무를감독하도록하였다(제4조). 이법 은다음날인1976년1월1일부터시행하였다. (5) 또 2001년 1월 29일 법률 제6408호 법 원조직법 중 개정 법률은 제31조의 2 [가정지 원의관할] 규정을신설하여가정지원은가정 법원이설치되지아니한지역에서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고 규정하였 다. 이법은 2001년 3월1일부터 시행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 기존의 지방법원지원과 다른 지방법원가정지 원을 두어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하도록하였다. Ⅴ. 結論 1. 새身分登錄制度의定着方向 이상으로 우리나라 호적제도 100년을 시대 사, 법제사, 행정사측면에서그 연혁을살펴 보았다. 지난2005년 3월31일 법률제742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시행으로 2008년 1월 1일을 기하여 호주제도는이땅에서역사의 뒤 안길로사라지게되었다. 그리고현행호적법 의 대체입법으로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국적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안)은 제안이유에서「2008년 1월1일부터 민 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를 기준으 로 가(家)단위로 국민의 국적 및 가족관계 변 동사항을기록·공시하여오던호적제도를폐 지하고이를대체할 새로운국적및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고자」함에 따라 이땅에서 「호적」이란용어마저그자취를감추게되었다. 여기에호적학도의한사람으로새로이탄생 할 호적제도다시말하여신분등록제도는제발 국제화·개방화·세계화시대에 걸맞는 내집 마련을 하여 전담기구에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소박한소감을밝혀보기로한다. 지난 1894년 갑오개혁으로 국정전반에 걸 친 개혁이단행되었다. 이때재판사무는갑오 개혁다음해재판소구성법이제정되어종전에 관찰사·군수등의 지방행정기관에서 행정사 무와 함께 처리하던 재판사무를 행정사무와 분리하여이땅에사법제도의토대를마련하게 되었다. 그후 100년 현행 헌법 제5장 법원(제101조 ~제110조)에 둥지를 틀고 법원조직법에서 방 대한 기구를 거느리고 있으며 재판사무는 이 제사법제도로이땅에정착이된것이다. 그리고지방사무는갑오개혁당시목부군(牧 府郡)의지방행정기관이일제강점기를거치면 서 면제(面制) 부제(府制) 읍제(邑制)를 거쳐 오늘날 시(구)읍·면에 이르면서 헌법 제8장 (제117조~제118조)에둥지를틀고지방자치법 에서 방대한 사무범위(제9조)의지방자치제도 로발전하였다. 이 지방사무는지방자치제도로이땅에정착 이된것이다. 그러나 호적사무는 어떠한가? 재판사무와 지방사무처럼 헌법에 둥지는 커녕 양쪽에 셋 방살이를하고있는너무도초라한모습이다. 호적사무는그동안호적사무를전담하는기 구없이 호적감독사무와 호적관장사무로 나누 어 호적사무와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재판사 무기관과 지방사무기관에 실무감독기능과 실 2 2 法務士9 월호 論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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