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하나 호적사무는 신분질서에 기여하는 비 분쟁성의사무이다. 첫째, 호적사무 나아가 국민등록사무는 전 담기구의창설화가가장절실하다. 이 행정학도의 소박한 소망과 염원은 이와 같은양측의셋방살이를청산하고헌법제6장 과 제7장 사이에 새로운 장(章)을 신설하여 「국민등록관리」라는장을두고「국민등록관리 법」을 제정하여 대법원, 행정자치부, 법무부, 외교통상부에 각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호 적사무, 주민등록사무, 외국인등록사무, 재외 국민등록사무, 재외동포국내거소등록사무를 통합관리하는「국민등록관리청」의 창설이다. 국제화시대에 국민등록관리의 체계화가 이루 어져야이 바탕에서선거관리도지방자치도안 정적으로이루어질것이기때문이다. 둘째, 국민등록관리행정이전문화되어야한 다. 국민등록관리사무를 통합하여 총괄하는 국민등록관리청의 하층구조로는 시·군·구 에 국민등록사무소를둔다. 이사무소는지방 사무와분리독립된국민등록의전담사무를말 한다. 이에종사하는공무원은일반행정직이아닌 국민등록사무직 직렬을 신설하여 국민등록관 리사무직으로 하는 전문화가 요망된다. 그리 고 읍·면과 동에 국민등록사무소의 지소를 둘 수 있게 한다. 지난 1967년 행정개혁위원회 는 호적사무를 보건소 체계처럼 바꾸어 일반 행정사무와의분리·독립을건의한바있다. 지방법원 산하의 등기소에서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처리하듯 국민등록사무소에서는 국민 등록관이국민등록사무를처리하면될것이다. 주민등록제도는국가사무로전환되어야한다. 주민등록제도는앞에「주민」이 있어지방사 무로호적과 함께분류(지방자치법제9조 제2 항1호차목)되었을뿐사무의성격은헌법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의「모든 국민은 거 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거주·이 전」의 공시기능을하고있어국민의거주등록 이라고하는 국가사무라고할 것이다. 따라서이 주민등록제도는지방사무에서국 가사무화하여 신분공시와 거주공시기능을 함 께 할 수 있도록하는입법조치가호적대체입 법과함께 검토·강구되어야한다. 셋째, 신분등록·개인별주민등록의 일원화 이다. 1인1적호적부와개인별주민등록은반드 시통합·일원화해야한다. 새신분등록부가 개인별로 구분작성(안 제8 조제1항)됨에따라새신분등록부도1인1적, 개 인별 주민등록도 1인1적이 되어 1인1적이 중 복된다. 이는국익에조금도도움이되지아니 할뿐 아니라예산낭비의온상이될수있다. 신분등록과거주등록은그 목적이다르다고 하나주민등록은세대별주민등록이거주증명 의 소임을하고있어중복된 공부는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하나로 묶어 통합하여 일원화 되 어야한다. 넷째, 등록지의 일원화이다. 새신분등록지 는 민법 제18조 [주소]의「생활의 근거되는 곳」이어야 한다. 헌법 제36조의「개인의 존 엄」은 동법 제14조의「거주·이전의 자유」안 에서사람은생존한동안권리와의무의주체 (민법 제3조)가 되듯 국민개인의 신분등록지 는 그 개인이 현존하고있는생활의근거되는 곳으로국한되어야할 것이다. 신분등록지따로 거주등록인주민등록지따 로한다함은 호주·호적이란용어만 바뀌었지 2 4 法務士9 월호 論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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