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신분등록지는「호주」와「본적」의 부활이요 호 적의재판이라는지적을면할수없을것이다. 호주가 폐지된 마당에 본적 또한 철폐되어 야한다. 따라서 신분등록지는 신분등록이 표상하는 개인이존재하는곳이되어야한다. 따라서등록준거지는호적과는달리개인이 임의로정할사항이 아니고그 국민개인의생 활의 근거되는 곳 즉 호적법의「본적」에서 민 법의「주소」로 돌아가자는논리이다. 신분등록의등록준거지따로주민등록의등 록지따로하는것은본적의부활이요호적의 재판이요행정의낭비가되어새신분등록부를 표방한의미가희석화됨을알아야한다.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9조(등록준거지의결정)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등록준거지로하고주거등록부인주민등 록지와 부합,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바탕으로 하여 그 등록지와 관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별 도로 관리하면 될 것이다. 등록준거지의「준 거」는 용어가 생소함에 비추어「등록지」로 함 이타당하다고본다. 2. 맺는말 오늘날 지구촌 여러나라에 산재하고 있는 우리 재외동포는 재외국민을포함하여 7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국내체류 외국인은 70만명(등록외국인50만)으로추산되고 있다. 이와같은 내외국인과의 교류속에서 국제화· 개방화·세계화의시대에우리는살고있다. 이에 여러 부처에 분산하여관리하고 있는 복잡하고다양한 신분등록, 주민등록, 재외국 민등록, 외국인등록, 재외동포국내등록 등의 국민등록업무를범정부적·범국가적차원에서 통합하여관리하여야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범정부적·범국가적 차 원에서 가칭「국민등록제도연구위원회」를 발 족하여 국제화시대에 알맞은「국민등록제도 의 체계화방안」을 연구·개발하였으면한다. 여기서 새신분등록사무의 총괄감독기능을 「사법행정의영역」에 둘 것인가 아니면「법무 행정의 영역」에 둘 것인가가 과제로 남게 된 다. 이와같은과제는고도의입법정책사항으 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담당·처리할 사안 이라사료된다. 끝으로 법제사측면에서 제5기 국민등록관 리법시대와 행정사측면에서 제4기 국민등록 관리행정시대가 다가오는 2008년 1월 1일에 개막되기를간절하게기원한다. 戶籍制度100年의 沿革的考察(下) 대한법무사협회2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 주 수│법무사(서울북부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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