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업무참고자료 경매절차에서유치권(留置權)의주장에관한질의회답 26 法務士 9 월호 경매절차에서유치권(留置權)의 주장에관한질의회답 ○ 유치권의존재여부를어떻게알 수 있는가? 물건을수선한자가그 수선대금을받을때 까지그 물건을 유치할수 있고, 또는임차인 은 임차물에들인필요비(必要費)나유익비(有 益費)의상환을받을 때까지임차물을유치할 수있다. 이와같이점유하고있는물건에관하여생 긴채권을받을때까지유치할수있는권리가 「유치권(留置權)」이다(민법제320조제1항). 유치권은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 립하는「법정담보물권」이어서등기를요하지 아니하므로‘등기’로는알수없고(민법제187 조),‘채권과물건과의 견련관계(牽連關係)’와 ‘유치권자의점유’로알수밖에없다. ○ 보증금반환청구권도임차물의반환사이에유 치권을주장할수 있는가? (1) 피담보채권과 목적물과의「견련성(牽連 性)」이 인정되는것은, 공사대금(대법원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필요비 와유익비(대법원1957. 10. 21. 선고4290 민 상760 판결), 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 등이고, (2) 피담보채권과목적물과의「견련성」이인 정되지 않는 것은, 권리금반환청구권(대법원 1994. 10. 14. 선고93다62119 판결), 토지임 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대법원 1977. 12. 13. 선고77다115 판결), 보증금반환청구권(대 법원 1976. 5. 11. 선고75다1305 판결), 원상 복구의 약정이 있는 경우의 필요비·유익비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명도하기로약정한경우(대법원 1980. 7. 22. 선고80다1174 판결) 등이다. 다만, 보증금반환청구권은임차물의반환과 ‘동시이행관계’는 인정된다(대법원 1977. 9. 28. 선고77다1241·1242 전원합의체판결). ○ 공사업자가 부도난 공장을 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성립하는가? 채권과‘목적물’의견련관계이외에다시채 권과‘목적물의 점유’와의 사이에도「견련성 (牽連性)」을요하는가이다. 채권은목적물의점유중에또는 점유와동 시에생긴것이어야하는것이아니고, 목적물 을 점유하기전에그 목적물에관하여채권이 발생하고, 그후어떤사정으로목적물을취득 한 경우에도유치권이성립한다(대법원1955. 12. 15. 선고4288민상136 판결, 1965. 3. 30. 선고64다1977 판결). 따라서공장을신축한공사업자가회사부도 후 그 공장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의 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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