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인정된다(대법원1996. 6. 23. 선고95다8713 판결). ○ 건물에대한유치권자는대지(垈地)에대하여 유치권을행사할수 있는가?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는 그 건물의 유치사 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부분에 대하여 도유치권을행사할수있다. 그것은건물임차인이건물에관한유익비상 환청구권에터 잡아취득하는유치권은, 임차 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차 대지부분에도그효력이미치기때문이다. 따라서건물유치권자는토지만의경매에서도 대지매수인에대하여유치권을행사할수있다 (대법원1980. 10. 14. 선고79다1170판결). ○ 근저당권자가「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를 제 기할수 있는가? 유치권자는매수인에대하여그 피담보채권 의변제를청구할수없어도변제될때까지부 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 만큼 낮은 가격에 매각될 우려가 있다할 것인 바, 법률상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확인을구할법률상의이익이있다. 따라서경매절차에서근저당권자는유치권을 주장하는자를상대로「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를 제기할‘확인(確認)의이익(利益)’이 있다(대 법원2004. 9. 23. 선고2003다32848 판결). ○ 유치권에는어떠한효력이있는가? 유치권자는, (1) 본체적효력으로채무의변제를받을때 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여 인도를 거절 할수있고(민법제320조제1항), (2)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며(민법 제322조), (3) 과실을 수취하여먼저그채권에충당할수있고(민법 제323조), (4) 보존에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 치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민법 제324조), (5) 비용상환청구권이있고(민법제325조), (6) 파 산한경우에별제권(別除權) 등이있으나(채무 자 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제411조), (7) 우 선변제권은없다. 다만, 변제받기전에는인도를거부할수있 으므로사실상우선변제권이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 ○ 유치권자는 권리신고(權利申告)하여야만「등 기절차의이해관계인」이 되는가?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는「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민사집행 법제90조제4호). 이에 해당하는 자로서는 유치권자, 점유권 자, 특수지역권자, 건물등기있는 토지임차인 (민법제622조), 인도및 주민등록또는 사업 자등록을 마친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주 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 법정지상권자(민법 제 305조, 제366조), 제3취득자(대법원1964. 9. 30. 자64마525 결정) 등이있다. 부동산위에위와같은권리를가지고있다 는 것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집행법원에‘스스로그 권리를증명한 자’만이비로소「등기절차의이해관계인」이되 고(대법원1994. 9. 14. 자94마1455 결정), 이 증명은‘매각허가결정이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대법원1994. 9. 13. 자94마1342 판결). 그런데유치권자는권리신고를하지않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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