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2 7 인정된다(대법원 1996. 6. 23. 선고 95다8713 판결). ○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는대지(垈地)에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는 그 건물의 유치사 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부분에 대하여 도유치권을행사할수있다. 그것은 건물임차인이건물에 관한 유익비상 환청구권에터 잡아취득하는유치권은, 임차 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차 대지부분에도그효력이미치기때문이다. 따라서건물유치권자는토지만의경매에서도 대지매수인에대하여유치권을행사할수 있다 (대법원1980. 10. 14. 선고79다1170 판결). ○ 근저당권자가「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를 제 기할수있는가? 유치권자는매수인에대하여 그 피담보채권 의 변제를청구할수 없어도변제될때까지부 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 만큼 낮은 가격에 매각될 우려가 있다할 것인 바, 법률상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확인을구할법률상의이익이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을 주장하는자를상대로「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를 제기할‘확인(確認)의 이익(利益)’이 있다(대 법원2004. 9. 23. 선고2003다32848 판결). ○ 유치권에는어떠한 효력이 있는가? 유치권자는, (1) 본체적효력으로채무의변제를받을때 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여 인도를 거절 할 수 있고(민법제320조 제1항), (2)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며(민법 제322조), (3) 과실을 수취하여먼저그 채권에충당할수 있고(민법 제323조), (4)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 치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민법 제324조), (5) 비용상환청구권이 있고(민법 제325조), (6) 파 산한 경우에별제권(別除權) 등이있으나(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제411조), (7) 우 선변제권은없다. 다만, 변제받기전에는인도를거부할수 있 으므로 사실상 우선변제권이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 유치권자는 권리신고(權利申告)하여야만「등 기절차의이해관계인」이 되는가?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는「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민사집행 법제90조제4호). 이에 해당하는 자로서는 유치권자, 점유권 자, 특수지역권자, 건물등기있는 토지임차인 (민법 제622조),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사업 자등록을 마친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주 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 법정지상권자(민법 제 305조, 제366조), 제3취득자(대법원 1964. 9. 30. 자64마525 결정) 등이있다. 부동산위에위와같은권리를가지고있다 는 것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법원에‘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만이비로소「등기절차의이해관계인」이되 고(대법원 1994. 9. 14. 자94마1455 결정), 이 증명은‘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대법원1994. 9. 13. 자94마1342 판결). 그런데 유치권자는권리신고를하지않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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