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업무참고자료 경매절차에서유치권(留置權)의주장에관한질의회답 28 法務士 9 월호 도「매각절차의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을 뿐 매수인에게대항할수있다. ○ 유치권자는‘배당요구의 종기’까지「배당요 구(配當要求)」를 할 수 있는가? 유치권자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아니므로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하여 권리신고하면「매각절차 의 이해관계인」이 되나(민사집행법제90조 제 4호), 우선변제청구권이없으므로집행력있는 정본을가지거나가압류를하지않는이상「배 당요구」를할수없다(동법제88조제1항). 따라서유치권자는권리신고하여「매각절차 의이해관계인」은될수있어도, 우선변제권이 없어「배당요구」는할수없다. ○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의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있는가? 매수인은유치권자에게그 유치권으로담보 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여기에‘변제할책임이 있다’ 는 것은, 부동산상의부담을승계한다는취지 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 므로, 유치권자는매수인에대하여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 동산의인도를거절할수있을뿐이고그피담 보채권의변제를청구할수없다(대법원1996. 8. 23. 선고95다8713 판결). 즉 매수인은「인적책임(人的責任)」은 없고, 「물적책임(物的責任)」만있을뿐이다. ○유치권자는유치물의경매를신청할수있는가?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 치물을경매(競賣)할수있다(민법제322조제 1항). 그러나유치권자는우선변제권이없으므 로(대법원1996. 8. 23. 선고95다8713 판결), 경매신청의목적이피담보채권의강제적실현 이 아니라 그 물건을 현금화하여채무변제시 까지 무작정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에 서해방되기위한것이다. 그런데현금화한금전을공탁하여야한다는 근거 규정이없어 유치권자에게교부하면, 유 치권자는 채무자가 유치물의 소유자인 한 자 기의채권을대등액에서상계할수 있어결국 실질상으로는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것과 다 름이없다. ○ 유치권에의한경매(競賣)는담보권실행을위 한「실질적경매」인가?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나 경매신청권은 있어 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경매신청권의 목 적은자기채권의만족을위하여실행하는「실 질적경매」가아니고, 그물건을채무변제시까 지 무작정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해방되기위하여가격보존을위한「형식적경 매」이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협의(狹義)의 형식적경매」는 유치권에의한경매를포함시 켜「광의(廣義)의형식적경매」라한다. 형식적경매의절차는담보권실행(擔保權實 行)을위한경매의예에따라실시하므로(민사 집행법 제274조 제1항),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및 형식적 경매는「광의의 임의경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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