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형식적경매」가진행중에「실질적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형식적 경매」를 정지하고 「실질적 경매」를 진행하고,「실질적 경매」가 취소되면「형식적경매」를 속행한다(민사집행 법제274조제2항, 제3항). 다만,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매수인은유치권자를상대방으로하여「인도 명령」을 신청할수 있는가? 매수인이대금을낸뒤 6월내에채무자·소 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인도명령(引渡命令)」을신청할수있다. 다만, 점유자가매수인에게대항할수 있는 권원(權原)에의하여점유하고있는것으로인 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민사집행 법제136조제1항). 따라서 유치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의 등기기입 후에 취득한 유치권자를 상대방 으로하여「인도명령」을신청할수있다. 그것은 유치권이‘압류의 처분금지효(處分 禁止效)’에 저촉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2005다22688 판결). ○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 되는가? 목적물의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닌 한 유치권의‘성립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하므로, 유치권자가점유를 잃으면유치권은소멸한다(민법제328조). 그 러나 점유는 간접점유(間接占有)라도 무방하 고, 점유를 침탈당하였더라도‘점유회수(占有 回收)의소’에 의하여회수할수 있다(민법제 204조). 따라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곧 유 경매의 구분 강제경매 - 집행권원(執行權原)에기한경매 임의경매- 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의한경매 형식적경매 (광의) 형식적경매 (협의) 청산을위한경매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자조매각 구분소유권의경매 (광의) 경매 실질적경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