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업무참고자료 경매절차에서유치권(留置權)의주장에관한질의회답 30 法務士 9 월호 치권을상실하므로유치권자로부터점유를승 계(承繼)하였다고하여유치권자를대위(代位)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72. 5. 30.선고72다548 판결). ○ 유치권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는 자는 인 도명령의상대방이되는가? 유치권자가채무자의승낙(承諾)없이목적물 을임대또는담보로제공한경우에도, 유치권 자의 간접점유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런 사 실이 있는 것만으로 유치권은 소멸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채무자가 유치권소멸청구를 함으로써유치권은소멸한다(민법제324조제 2항, 제3항). 그런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그목적물을타에임대할수있는처분권 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 는 채무자인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없고, 따라서소유자의승낙없이 유치 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權 原)’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단서, 대법원2002. 11. 27. 자 2002마3516 결정). ○ 당사자간에 유치권발생을 배제하는 특약(特 約)을할 수 있는가?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抛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그 약정된명도기일후의점유는 적법한권원 없는점유라고할 것이다(대법원 1980. 7. 22. 선고80다1174 판결). 토지임차인이 정구장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인가건물등을임차인의비용으로설치, 건축 하여정구장을운영하되임대차가종료되었을 때에는 주위시설물 및 가건물을 임대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임차인이 유익비상환청구를할 수 없다는 취 지를 약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83. 5. 10. 선고81다187 판결).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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