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3 1 법 률 지방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8조제3항을다음과같이 한다. ③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100분의50범위 안에서 가 감조정할수있다. 다만, 가감조정한세율은당해연도에한하여적용한다. 제195조의2를다음과같이한다.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 라 계산한직전연도의당해재산에대한재산세액상당액의100분의150을 초과하는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의한당해연도의주택공시가격이6억원이하인주택의경우에는다음각 호에의한 금액을당해연도에징수할세액으로한다. 1. 주택공시가격이3억원이하인주택의경우당해 주택에대한재산세의산출세액이직전 연도의당해주택에대한재산세액상당액의100분의105를 초과하는경우에는100분의 105에해당하는금액 2. 주택공시가격이3억원초과6억원이하인주택의경우당해주택에대한재산세의산출 세액이직전연도의당해주택에대한재산세액상당액의100분의110을 초과하는경우에 는100분의110에해당하는금액 제273조의2의 제목 중“개인간 주택거래”를“주택거래”로 하고, 같은 조 중“개인간에 유상거래” 를“유상거래”로,“100분의25”을“100분의50을”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부터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273조의2의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7972호 2006년 9월 1일개정 법 률 IIII1 0D IIIIIIIII - _______________ .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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