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법 률 지방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8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③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재해등의발생으로재산세의세율조정이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경우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제1항의표준세율의100분의50범위안에서가 감조정할수있다. 다만, 가감조정한세율은당해연도에한하여적용한다. 제195조의2를다음과같이한다. 제195조의2(세부담의상한) 당해재산에대한재산세의산출세액이대통령령이정하는방법에따 라계산한직전연도의당해재산에대한재산세액상당액의100분의150을초과하는경우에는 100분의150에 해당하는금액을당해연도에징수할세액으로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제1호 의규정에의한당해연도의주택공시가격이6억원이하인주택의경우에는다음각호에의한 금액을당해연도에징수할세액으로한다. 1. 주택공시가격이3억원이하인주택의경우당해주택에대한재산세의산출세액이직전 연도의당해주택에대한재산세액상당액의100분의105를초과하는경우에는100분의 105에해당하는금액 2. 주택공시가격이3억원초과6억원이하인주택의경우당해주택에대한재산세의산출 세액이직전연도의당해주택에대한재산세액상당액의100분의110을초과하는경우에 는100분의110에해당하는금액 제273조의2의제목중“개인간주택거래”를“주택거래”로하고, 같은조중“개인간에유상거래” 를“유상거래”로,“100분의25”을“100분의50을”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88조제3항의개정규정은2007년 1월1일 부터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273조의2의개정규정은2009년12월 31일까지적용한다.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7972호 2006년 9월 1일개정 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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