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32 法務士 9월호 법 률 ③(재산세 등에관한적용례) 제195조의2의개정규정은2006년 6월 1일이후납세의무가성립 하는분부터적용하고, 제273조의2의개정규정은이 법시행후최초로취득·등기하는분부 터적용한다. 정 정 관보제16298호(2006. 7. 19.)에게재된법률제7965호(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중오류사항을 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6년8월 25일 법 제 처 장 ●개정이유 재산세탄력세율제도로인한지역간, 주택간과세불형평등의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재산세탄력세율의적용요건및 기준을강화하고, 2006년도주택공시가격인상으로인하여서민주택에대한재산세부담이가중됨에따라서민주거안정 지원을위하여주택공시가격6억원이하인주택에대한재산세상한을인하하며, 8. 31. 부동산대책의기본방향인“보유세 증가수준에맞추어거래세를인하한다”는 방침에따라주택유상거래에대한취득세및 등록세를각각50퍼센트경감하려 는것임. ●주요내용 가. 재산세탄력세율의적용요건및기준설정(법제188조제3항) 시장ㆍ군수는특별한재정수요나재해등의발생으로재산세의세율조정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조례 로 탄력세율을조정하되, 당해연도에한하여적용하도록함. 나. 서민주택에대한재산세부담의상한인하조정(법제195조의2) 현행재산세부담의상한인직전연도당해재산에대한재산세액상당액의100분의150을, 공시가격3억원이하인주 택은100분의105로, 3억원초과6억원이하인주택은100분의110으로각각 인하하여조정함. 다. 주택거래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인하(법제273조의2 및부칙제2항) 개인간유상거래로취득ㆍ등기하는주택에대하여취득세를25퍼센트경감하고, 등록세를50퍼센트경감하던것을개 인 간 거래인지법인과의거래인지구분할 필요 없이동일하게그 취득세및 등록세의세액을각각 50퍼센트경감하 여 2009년 12월 31일까지적용하도록함. 관 보 내 용 피의자, 구속피의자또는 구속피고인 ------------ 피의자또는구속피고인--- ----------------- 2006년 8월호32쪽 10째줄 정 정 사 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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