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3 2 法務士9월호 법 률 ③(재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등기하는 분부 터적용한다. 정 정 관보 제16298호(2006. 7. 19.)에 게재된 법률 제7965호(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6년8월 25일 법제처장 ●개정이유 재산세탄력세율제도로인한지역간, 주택간과세불형평등의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재산세탄력세율의적용요건및 기준을강화하고, 2006년도주택공시가격인상으로인하여서민주택에대한재산세부담이가중됨에따라서민주거안정 지원을위하여주택공시가격6억원이하인주택에대한재산세상한을인하하며, 8. 31. 부동산대책의기본방향인“보유세 증가수준에맞추어 거래세를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라주택유상거래에대한취득세 및 등록세를각각50퍼센트 경감하려 는것임. ●주요내용 가. 재산세탄력세율의적용요건및 기준설정(법제188조제3항) 시장ㆍ군수는특별한재정수요나재해등의발생으로 재산세의세율조정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 한하여조례 로탄력세율을조정하되, 당해연도에한하여적용하도록함. 나. 서민주택에대한재산세 부담의 상 한 인 하 조 정 ( 법 제195조의2) 현행 재산세 부담의 상한인 직전연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 택은 100분의 105로, 3억원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10으로각각 인하하여 조정함. 다. 주택거래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인하(법제273조의2 및부칙제2항) 개인 간유상거래로 취득ㆍ등기하는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25퍼센트 경감하고, 등록세를 50퍼센트경감하던 것을개 인 간 거래인지법인과의 거래인지 구분할 필요없이 동일하게 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을 각각 50퍼센트 경감하 여 2009년 12월 31일까지적용하도록함. 관 보 내 용 피의자, 구속피의자또는 구속 피고인 ------------ 피의자또는 구속피고인--- ----------------- 2006년 8월호 32쪽 10째줄 정 정 사 항 비 고 I I I I I I ___________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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