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대법통령률령 주민등록법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19673호 2006년 9월 6일개정 대통령령 주민등록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법제7조의2의규정에의한”을“법제7조에따른”으로한다. 제8조제3항중“주민등록표를정정하여야하며”를“개인별및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주민등록 표”라한다)를정정하여야하며”로한다. 제9조의제목“(주민등록관계서류의표기)”를“(주민등록표등의기록)”으로하고, 동조제1항본 문중“주민등록에관한서류”를“주민등록표등주민등록관계서류”로,“표기”를“기록”으로하 며, 동항단서중“표기”를각각“기록”으로하고, 동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며, 동조제3항전 단중“주민등록관계서류”를“주민등록표등 주민등록관계서류”로,“표기”를“기록”으로하고, 동항후단중“표기”를“기록”으로한다. ②주민등록표등주민등록관계서류의기록을정정·삭제또는삽입한때에는그이전의기록은남 겨야하며, 정정·삭제또는삽입의사유와연월일및관계공무원의성명을기록하여야한다. 제1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0조(주민등록표등의관리·보존) 법제7조제1항및 제4항에따른주민등록표와세대별주민 등록표색인부는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에의하여파일로기록하여 관리·보존하며관리·보존방법은다음과같다. 1. 주민등록표와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는멸실또는손상에대비하여그 입력된자료와 프로그램을다른기억매체에따로입력시켜격리된장소에안전하게보관하여야한다. 2. 주민등록표와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를관리하는기관의장은전산조직의이상이발 견된때에는즉시주민등록표와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의관리상태를점검하고손상 된주민등록표와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는손상전의상태로복구하여야한다. 3. 주민등록표와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를작성·변경·폐기하는때에는이를파일목록 에 따로기록하여야하며, 그 보관방법·폐기등에 관하여는「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동법시행령및「사무관리규정」에따른다. 4. 주민등록표와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의입력·출력·편집·검색그 밖에주민등록업 무처리와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다. 제10조의2·제10조의3 및제16조의2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조의2(수작업에의한주민등록표의이미지전산화및보관·관리) ①수작업에 의한주민등록표는그 기재사항을변경함이없이현상을이미지화하는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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