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34 法務士 9월호 대통령령 전산화하며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다. ②수작업에의한주민등록표의보관·관리방법은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다. 제10조의3(이미지 주민등록표에대한주민등록사무의처리) ①제10조의2제1항에따라 이미지 전산화된주민등록표(이하“이미지주민등록표”라한다)는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이있는때부 터이를수작업에의한주민등록표로본다. ②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은이미지주민등록표와관련된 주민등록사무를주민등록전산정보 센터를이용하여처리할수있으며그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다. 제16조의2(세대주의위임에따른신고)①법제11조제1항단서에따라세대주의위임을받아신고 하려는자는신고서에세대주의서명이나날인을받고세대주의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그밖에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신분증명서(이하“신분증명서”라한다)를제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공무원은신고자의신분증명서와호적전산조직을통하여신고자 가세대주의배우자또는직계혈족임을확인하여야한다. <중간생략> 제43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하고동조제4항및 제5항을각각삭제하며, 동조제6항을다음과같 이하고, 동조제8항을삭제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제6호에따른채권·채무관계등정당한이해관계가있는자의범위는별표 3과같고, 법제18조제2항제7호에서“공익상필요한경우”라 함은다음각 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시장·군수또는구청장이본인또는세대원에게영향을미치는공공목적의사업수행을 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의료·연구또는통계목적의달성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행정자치부장관이법제18 조의5에따른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인정하는경우 3. 본인및세대원외의자에게제공하는것이명백히본인또는세대원에게이익이되는경 우로서행정자치부장관이법제18조의5에따른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인정하는경우 ⑥제2항에따라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초본의교부를신청하는때에는신분증명서를제시 하고(기관명의로신청하는경우에는그기관소속의사원임을입증할수있는사원증또는재 직증명서등을함께제시하여야한다) 그사유를기재한신청서및이를입증할수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 을 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첨부서류등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첨부서류등의제출에갈음할수 있으나,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첨부서류등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이하생략, 별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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