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개정이유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제7900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한주민등록대리신 고의구체적인사항, 주민등록표열람및 등·초본교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구성및 운영등에관한사 항을규정하고, 주민등록표전산관리일원화관련규정을정비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전산관리일원화에따른정비(영제2조등) 지방행정혁신차원에서시행된주민등록표전산관리일원화에따라관련규정을전산처리에맞게정비함. 나. 수작업에의한주민등록표의이미지전산화(영제10조의2 및제10조의3 신설) (1) 수작업에의한주민등록표의이미지전산화에관한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음. (2) 수작업에의한주민등록표는기재사항을변경함이없이현상을이미지화하는방법으로전산화하며이미지전산화 된 주민등록표는수작업에의한주민등록표와동일한효력을갖도록함. (3) 주민등록표전산관리일원화이후원장처리방법의기준으로작용할수 있을것으로기대됨. 다. 세대주의위임에따라주민등록신고방법(영제16조의2 신설) (1) 전입신고등 각종신고를세대주의위임으로세대주의배우자나직계혈족도할 수 있도록「주민등록법」이 개정됨. (2) 세대주의위임을 받아신고하려는자는 신고서에세대주의서명이나 날인을받고, 세대주의주민등록증등 신분 증명서를제시하여야하며, 세대주의배우자나직계혈족임은호적전산조직을통하여확인하도록함. (3) 세대주위임의진실성을담보하면서주민등록신고에있어주민편의를최대한증진할수 있을것으로기대됨. 라. 영내군인의주민등록증보관관련규정삭제(현행제35조제2항및 제3항삭제) (1) 종전에는영내군인의경우탈영예방및 분실방지등을위하여 부대장이영내군인의주민등록증을보관하도록하 였으나영내군인들의불편과개인정보유출초래등의문제점이있었음. (2) 부대장의영내군인주민등록증의통합보관규정을삭제하여영내군인들이주민등록증을개별보관하도록함. (3) 영내군인들이주민등록증을개별보관함으로써영내군인들의편의증진과개인정보보호강화에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기대됨. 마. 주민등록표열람및 등·초본교부규정정비(영제43조제3항및 제6항) 본인이나세대원이아니면서주민등록표를열람하거나등·초본을교부받을수 있는정당한이해관계자의범위와공 익상필요한경우의범위를규정하고, 열람이나교부신청시에는신분증명서를제시하고그 사유를기재한신청서및 이를입증할수 있는자료를제출하도록함. 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구성및 운영(영제45조의4 내지제45조의6 신설)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는7인이내의전문가및 관계공무원으로구성하도록하고, 위원장은위원중에 서 행정자치부장관이위촉또는임명하도록함. 부 칙 이영은2006년9월 25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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