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36 法務士 9월호 부 령 제1조「( 경비업법시행규칙」의 개정) 경비업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각호외의부분 단서를삭제하고, 동조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법인의정관1부 제3조본문및각호를제1항으로하고, 동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제1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 화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따라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부등본 을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를첨부하도록 하여야한다. 제5조제2항각호 외의부분단서를삭제하고, 동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하며, 동항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항제3호내지제5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1. 명칭변경의경우: 허가증원본 3. 임원변경의경우: 법인임원의이력서1부 4. 주사무소또는출장소변경의경우: 허가증원본 5. 정관의목적변경의경우: 법인의정관1부 제5조제3항을제4항으로하고, 동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제2항에따른신고서를제출받은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 화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따라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부등본 을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고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를첨부하도록 하여야한다. 제6조제1항전단중“허가증원본, 법인등기부등본및정관”을“허가증원본및정관(변경사항이 있는경우에한한다)”으로하고, 동항후단을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제3항으로하고, 동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제1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 화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따라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부등본 을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를첨부하도록 하여야한다. 별지제2호서식및별지제6호서식을각각별지1과같이한다. 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 문서감축을위한경비업법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345호 2006년 9월 7일개정 부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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