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제2조「(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의 개정)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및제9호를각각삭제한다. 제16조제3항을제4항으로하고, 동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제1항제1호및 제2호의자는소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한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병적증명서및 호적등본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본인이 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를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 제39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 동항제2호및제5호를각각삭제하고, 동조제2항및제3항을 각각제3항및제5항으로하며, 동조제3항(종전에제2항) 각호외의부분단서, 동항제3호및 제5호를각각삭제하고, 동조에제2항및제4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제1항에따른응시원서를제출받은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 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따라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 류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응시하고자하는자가이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를 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1. 호적등본(편제사유가기재된것) 2. 병적증명서 ④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요구서를제출받은 특별채용시험실시권자는「전자정부구현을 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행정정보의공 동이용을통하여 다음 각 호의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특별채용시험요구대상자가 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1. 호적등본(편제사유가기재된것) 2. 병적증명서 별지제12호서식(내면좌측)의순서7란및순서9란을각각삭제하고, 순서8란을순서7란으로, 순서10란내지12란을각각순서8란 내지10란으로한다. 제3조「(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의 개정)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9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및동항제2호를각각삭제하고, 동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할수 있는서류(주민등록표등본으로그 사실을증명할수없는경우에한한다) 제49조의2제2항을제3항으로하고, 동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제1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 화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따라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 를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를첨부하도록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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