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38 法務士 9월호 부 령 1. 신청인과상이자·사망자와의관계를증명할수있는호적등본·호적초본·주민등록표 등본또는주민등록표초본 2. 신청인이상이자·사망자와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경우에는주민등록표등본 별지제26호서식의앞쪽 및별지제41호서식의뒷면을각각별지2와같이한다. <이하생략> 부 칙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의제목“(주민등록번호의호적부기재)”를“(주민등록번호의호적부기록)”으로하고, 동조 본문중“기재”를“기록”으로한다. 제7조제1항본문중“기재”를“기록”으로한다. 제1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조의2(주민등록증의재발급) 법제17조의11제4항단서에서“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경우”라 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1. 법제17조의11제1항제1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로서주민등록증자체의결함으로인하 여자연적으로훼손된경우 2. 법제17조의제11제1항제2호및영제37조제3항제1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 3. 영제37조제3항제2호및제3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기관이보유하고있는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국민의서류제출부담을줄이고, 행정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 기 위하여, 지금가지국민이각종인·허가등을신청하는경우에제출하던주민등록표등본및 건물등기부등본등 24종 의 행정정보를해당하는서류의제출을생략하는대신 담당공무원이행정전산망을통하여이를확인하도록의무화하되, 민원인이이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민원인이그 서류를직접제출하도록하는내용으로경비업법시행규칙 등 14개 행정자치부령을한꺼번에개정하려는것임.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346호 2006년 9월 1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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