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4. 영제37조제3항제4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로서자연적재해·재난으로인한경우 제11조제1항중“별지제7호서식”을“별지제6호의2서식”으로한다. 제12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하고, 동조제2항을삭제하며, 동조제3항중“제2항단서의규정에의 하여”를“제1항에따라”로하고, 동조제4항중“사용인감계와법인인감증명서를제시하여야한 다”를“신청서에법인인감이날인된경우에는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인감이날인된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법인인감증명서를함께제시하여야한다”로한다. ①영 제43조제6항에따른신청서식은별지제7호서식, 별지제7호의2서식, 별지제8호서식 및 별지제9호서식으로하며, 법제18조제2항및 영 제43조제3항에해당하는신청자가제 출하여야하는신청서및입증자료는별표2와같다. 제12조제5항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본인또는세대원이나본인또는세대원의위임을받은자가열람하는경우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공무상필요로열람하는경우 제12조제6항중“영별지제36호서식이나이규칙별지제8호서식또는별지제9호서식”을“별지 제7호서식, 별지제7호의2서식, 별지제8호서식또는별지제9호서식”으로하고, 동조제8항을 다음과같이한다. ⑧열람 또는등·초본교부기관의장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열람하게하거나그 초본을교부 할대에는과거의주소변동사항중세대주의성명및관계를생략하고이를열람하게하거나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과거의주소변동사항중세 대주의성명및관계를포함하여신청하는경우에는이를포함하여열람하게하거나또는교 부할수있다. 1. 본인또는세대원이나본인또는세대원의위임을받은자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공무상필요로하는경우 제12조의2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열람 또는등·초본교부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별지제13호 의2서식에의하여전입세대열람을신청하는경우에는해당물건소재지에주민등록이되어 있는세대주와동일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동거인(말소된자를포함한다)의성명과전입일 자에한하여열람하게할수있다. 다만, 동일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세대원이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빠른경우에는그세대원의성명과전입일자를열람하게할수있다. 1. 법제18조제2항제2호에따라경매참가자가경매참가를위하여신청하는경우 2.「신용정보의이용및 보호에관한법률」제4조제4항제2호의업무를수행하는신용정보 업자또는「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9조의업무를수행하는감정 평가업자가임차인의실태등의확인을위하여신청하는경우 3. 영별표3 제3호의해당되는금융기관등의담보주택의근저당설정을이유로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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