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40 法務士 9월호 부 령 경우 4. 해당물건의소유자본인또는그세대원이신청하는경우 5. 해당물건의임차인본인또는그세대원이신청하는경우 6. 해당물건의매매계약자또는임대계약자가신청하는경우 7. 법원의현황조사명령서에의하여집행관이신청하는경우 제15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②법 제17조의11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주민등록증의재발급을신청하는 경우에는1인당5천원을수수료로징수한다. 다만, 동조제4항단서에따라주민등록증발급 상의잘못으로인하여재발급하는때또는제10조의2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재발급 하는경우에는수수료를징수하지아니한다. <이하생략, 별표생략> 부 칙 이규칙은2006년9월 25일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 주민등록표전산관리일원화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 주민등록법및 동법시행령의개정에따라주민등록표열람 및 등·초본교부관련규정을정비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전산관리일원화에따른정비(제5조및제7조) 지방행정혁신차원에서시행된주민등록표전산관리일원화에따라관련규정을전산처리에맞게정비함. 나. 주민등록증재발급수수료면제사항규정(제10조의2) 자연적인훼손이나행정기관의착오로인한재발급시수수료를징수하지아니하도록함. 다. 주민등록표열람및등·초본교부대상 정비(제12조) 주민등록표열람및등·초본교부시제출하여야할신청서및입증자료를규정함. 라.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규정의정비(제12조의2) 건물소유자·임차인의세대원도전입세대열람을신청할수 있도록하고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동거인의성명도열람 대상이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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