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규 칙 형사소송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형사소송법”을“「형사소송법」”으로한다. 제1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5조의2(국선전담변호사) 법원은기간을정하여법원의관할구역안에사무소를둔변호사(그 관할구역안에사무소를둘예정인변호사를포함한다) 중에서국선변호를전담하는변호사를 지정할수있다. 제1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6조(공소제기전의국선변호인선정) ①법제201조의2, 법제214조의2의규정에의하여심문 할피의자에게변호인이없는때에는법원또는지방법원판사는지체없이국선변호인을선정 하고, 피의자및변호인에게그 뜻을고지하여야한다. 다만, 체포·구속의적부심사청구가법 제214조의2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②제1항 본문의경우국선변호인에게피의사실의요지및 피의자의연락처등을함께고지할 수있다. ③제1항의고지는서면이외에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문자전송기타적 당한방법으로할수 있다. ④구속영장이청구된후또는체포·구속의적부심사를청구한후에변호인이없게된때에도 제1항및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1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6조의2 (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의작성) ①지방법원또는지원은국선변호를담당할것으로 예정한변호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등을일괄등재한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이하‘명부’ 라고한다)를작성할수있다. 이경우국선변호업무의내용및국선변호예정일자를미리지 정할수 있다. ②지방법원또는지원의장은제1항의명부작성에관하여관할구역또는인접한법원의관할 구역안에있는지방변호사회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③지방법원 또는지원은제1항의명부를작성한후 지체없이국선변호인예정자에게명부의 내용을고지하여야한다. 이경우제16조제3항의규정을적용한다. 형사소송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038호 2006년 8월 17일 개정 규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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