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42 法務士 9월호 규 칙 ④제1항의명부에기재된국선변호인예정자는제3항의고지를받은후 3일이내에명부의변 경을요청할수있다. ⑤제1항의명부가작성된경우법원또는지방법원판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명부의기재 에따라국선변호인을선정하여야한다. 제1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7조 (공소제기의경우국선변호인의선정등) ①재판장은공소제기가있는때에는변호인없 는피고인에게다음각호의취지를고지한다. 1. 법제33조제1항제1호내지제6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변호인없이개정할수 없는취지와피고인스스로변호인을선임하지아니할경우에는법원이국선변호인을선 정하게된다는취지 2. 법제33조제2항에해당하는때에는법원에대하여국선변호인의선정을청구할수있다 는취지 3. 법제33조제3항에해당하는때에는법원에대하여국선변호인의선정을희망하지아니 한다는의사를표시할수있다는취지 ②제1항의고지는서면으로하여야한다. ③법원은제1항의고지를받은피고인이변호인을선임하지아니한때및 법제33조제2항의규 정에의하여국선변호인선정청구가있거나같은조제3항에의하여국선변호인을선정하여야 할때에는지체없이국선변호인을선정하고, 피고인및변호인에게그뜻을고지하여야한다. ④공소제기가있은후 변호인이없게된때에도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17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7조의2 (국선변호인선정청구사유의소명) 법제33조제2항에의하여국선변호인선정을청 구하는경우피고인은소명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기록에의하여그 사유가소명되었 다고인정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18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법원은다음각호의1”을“법원또는지방법원판사는다음각호 의어느 하나”로하고, 같은항제3호중“법원이”를“법원또는지방법원판사가”로하며, 같은 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②법원 또는지방법원판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국선변호인의선정을 취소할수있다. 1. 국선변호인이그직무를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한때 2. 피고인또는피의자의국선변호인변경신청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 3. 그밖에국선변호인의선정결정을취소할상당한이유가있는때 제19조제1항중“법제33조각호또는 법제282조에해당하는사건의공판기일또는피의자심문 기일”을“제16조제1항또는법 제283조의규정에의하여국선변호인을선정할경우”로 하고, “재정중인변호사, 공익법무관또는사법연수생”을“재정중인변호사등 제14조에규정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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