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람”으로하며, 같은조 제3항중“그기일전날까지법원에”를“지체없이법원또는지방법원 판사에게”로한다. 제20조각호외의부분중“각호의1”을“각호의어느하나”로하고,“법원”을“법원또는지방법 원판사”로하며, 같은조제4호를다음과같이한다. 4. 그밖에국선변호인으로서의직무를수행하는것이어렵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사유가 있을때 제96조의12제1항중“피의자의호송등”을“피의자의호송, 변호인과의접견등”으로한다. 제96조의20 및제96조의21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6조의20(변호인의접견등) ①변호인은구속영장이청구된피의자에대한심문시작전에피 의자와접견할수있다. ②지방법원 판사는심문할피의자의수, 사건의성격등을고려하여변호인과피의자의접견 시간을정할수있다. ③지방법원판사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게제1항의접견에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및소명자료의열람) ①피의자심문에참여할변호인은지방법원판 사에게제출된구속영장청구서및그에첨부된고소·고발장, 피의자의진술을기재한서류와 피의자가제출한서류를열람할수있다. ②검사는증거인멸또는피의자나공범관계에있는자가도망할염려가있는등 수사에방해 가될염려가있는때에는지방법원판사에게제1항에규정된서류의열람제한에관한의견 을제출할수있고, 지방법원판사는검사의의견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1항에규 정된서류의전부또는일부의열람을제한할수있다. ③지방법원판사는제1항의열람에관하여그일시, 장소를지정할수있다. 제10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4조의2(준용규정) 제96조의21의 규정은체포·구속의적부심사를청구한피의자의변호인 에게이를준용한다. 제156조의2 제1항중“법제33조제1호내지제4호및 제282조”를“제33조제1항제1호내지제6 호”로한다. 제156조의2 제1항제2문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법제33조제3항에의하여국선변호인을선정한경우에도그러하다.” 제156조의2 제2항중“법제33조제5호”를“법제33조제2항”으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규칙은2006년 8월20일부터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규칙은이규칙시행당시 수사중이거나법원에계속중인사건에도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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