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4 法務士9월호 규 칙 ●개정이유 「형사소송법」개정으로기소전국선변호제도가도입됨에따라그 운영에필요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 국선전담변호사제 도 등 예규에근거해서시행되었던제도의 근거규정을「형사소송규칙」에 마련하는등 국선변호관련 규칙을 현실화시킬필 요가있음. ●주요내용 •종래 예규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근거 규정을 신설함(제15조의2 신설) •영장실질심사및 체포ㆍ구속의적부심사절차에서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및 변호인에게그 뜻을고지하며, 국선변호인에게는피의사실의요지및 피의자의연락처등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1항ㆍ제2항)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문자전송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3항)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국선변호 업무의 내용 및 국선변호 예정일자를 미리 지정하여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작 성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제1항 신설) •지방법원또는지원의 장은 국선변호인예정자 명부 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역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있 는 지정변호사회장에게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제2항신설) •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를작성한후지체없이국선변호인예정자에게명부의내용을고지하고, 국선변호인예정자 는 고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명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제3항ㆍ제4항) •법원또는지방법원판사는국선변호인이그직무를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하는때, 피고인또는피의자의국선변 호인변경신청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 기타국선변호인의선정결정을취소할상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2항)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하는 등 부득 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19 조제1항) •변호인이구속영장이청구된피의자에대한심문시작전에피의자와접견할수있도록하고, 지방법원판사는심 문할피의자의수, 사건의성격등을고려하여접견시간을정할수있도록하며, 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게접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96조의20 신설)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 전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 부된 고소ㆍ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96조의21제1항 신설) •검사는증거인멸또는피의자나공범관계에있는자가도망할염려가있는등 수사에방해가될 염려가있는때에 는 지방법원판사에게제1항에규정된서류의열람제한에관한의견을제출할수있고, 지방법원판사는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96조 의21제2항 신설) •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변호인의 소명자료 열람에 관한 규정을 체포ㆍ구속의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에 게 준용하도록 함(제104조의2 신설) I I I I I I ___________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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