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44 法務士 9월호 규 칙 ●개정이유 「형사소송법」개정으로기소전국선변호제도가도입됨에따라그 운영에필요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 국선전담변호사제 도 등 예규에근거해서시행되었던제도의근거규정을「형사소송규칙」에 마련하는등 국선변호관련규칙을현실화시킬필 요가있음. ●주요내용 •종래예규에근거하여실시되고있는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근거규정을신설함(제15조의2 신설) •영장실질심사및 체포ㆍ구속의적부심사절차에서심문할피의자에게변호인이없는때에는지체없이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며, 국선변호인에게는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고지할수 있도록함(제16조제1항ㆍ제2항) •국선변호인선정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문자전송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함(제16조제3항) •지방법원또는지원은국선변호업무의내용및 국선변호예정일자를미리지정하여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를작 성할수 있도록함(제16조의2제1항신설) •지방법원또는지원의장은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작성에관하여관할구역또는인접한법원의관할구역안에있 는 지정변호사회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 있도록함(제16조의2제2항신설) •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를작성한후 지체없이국선변호인예정자에게명부의내용을고지하고, 국선변호인예정자 는 고지를받은후 3일이내에명부의변경을요청할수 있도록함(제16조의2제3항ㆍ제4항) •법원또는지방법원판사는국선변호인이그 직무를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하는때, 피고인또는피의자의국선변 호인변경신청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 기타국선변호인의선정결정을취소할상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국선 변호인의선정을취소할수 있도록함(제18조제2항) •이미 선임된 변호인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공판기일또는 심문기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퇴정하는등 부득 이한때에는피고인또는피의자의의견을들어재정중인변호사 등을국선변호인으로선정할수 있도록함(제19 조제1항) •변호인이구속영장이청구된피의자에대한심문시작전에피의자와접견할수 있도록하고, 지방법원판사는심 문할피의자의수, 사건의성격등을고려하여접견시간을정할수 있도록하며, 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게접견에 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 있도록함(제96조의20 신설) •변호인은구속영장이청구된 피의자에대한심문기일전에 지방법원판사에게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및 그에첨 부된고소ㆍ고발장, 피의자의진술이기재된서류와피의자가제출한서류를열람할수 있도록함(제96조의21제1항 신설) •검사는증거인멸또는피의자나공범관계에있는자가도망할염려가있는등 수사에방해가될 염려가있는때에 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서류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의견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1항에규정된서류의전부또는일부의열람을제한할수 있도록함(제96조 의21제2항신설) •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변호인의소명자료열람에관한규정을체포ㆍ구속의적부심사를청구한피의자의변호인에 게 준용하도록함(제10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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