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등기완료후등기필의통지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5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록세영수필의통지) ①등기를신청할때에는등록세영수 필확인서1통을등기에관한서류에첨부하여야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제91조제3항에의한 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송부는같은 조 제4항에 따라등록세영수필통지서에해당하는정보를전송함으로써갈음한다. ③등록세영수필통지서에해당하는정보의전송은「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 화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따라행정정보공유센터에전송하는방식으로한다. ④행정정보공유센터에전송할등록세영수필통지서에해당하는정보는기관(시도)코드, 등 록세납세번호, 물건지소재지번, 신청인성명(법인명), 신청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 호), 등록세납부세액, 등기소명칭, 등기완료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으로구성된다. ⑤등록세영수필통지서에해당하는정보는해당등기의처리가완료된날의등기업무종료 후전송한다. ⑥행정정보공유센터에등록세영수필통지서에해당하는정보를전송하여완료한경우에 는지체없이전송완료연월일시를전산정보처리조직의보조기억장치로조제된접수장 에기록한다. ⑦제1항의통지에따른등록세영수필통지서송부부는전산정보처리조직의보조기억장치로 조제하며, 부동산등기의경우에는일련번호, 접수일자·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권리 자·주민등록번호, 부동산표시, 등록세납부세액, 송부연월일을, 법인등기의경우에는일 련번호, 접수일자·접수번호, 등기목적, 대표권이있는임원성명·주민등록번호, 상호· 본점주소, 등록세납부세액, 송부연월일을각기록한다. 제6조본문중“등기필의정보또는과세자료의정보를전송한후관할대장소관청또는국세 등기완료후 등기필의통지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40호 2006. 6. 27. 개정) 예 규 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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