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46 法務士 9 월호 예 규 청으로부터”를“등기필의정보, 과세자료의정보또는등록세영수필통지서에해당하는정보 를전송한후관할대장소관청, 국세청또는납세지를관할하는시·군의세입징수관으로부 터”로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6. 7. 3.부터시행한다. 「신탁등기사무처리에관한예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5. 다. 를다음과같이한다. (1) 신탁등기가경료된토지에대하여합필등기를할수없다. 다만, 아래(2)에따른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2) 신탁등기된토지에대한합필등기 ●개정이유 2006. 7. 3.부터납세지를관할하는 시ㆍ군이 세입징수관에대한 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우편송부가행정정보공유센터에 등록세영수필통지서에해당하는정보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해전송하는것으로변경됨에따라등기완료후의등록세영 수필통지관련업무처리절차를개정함 ●주요내용 •등기를신청할때에는등록세영수필확인서1통을등기에관한서류에첨부함(제5조제1항) •「지방세법시행령」제91조제3항에의한 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송부는같은조 제4항에따라등록세영수필통지서에해당 하는정보를전송함으로써갈음함(제5조제2항) •등록세영수필통지서에해당하는정보의전송은행정정보공유센터에전송하는방식으로함(제5조제3항) •등록세영수필통지서에해당하는정보는해당등기의처리가완료된날의등기 업무종료후 전송함(제5조제5항) •등록세영수필통지서에해당하는정보를전송하여완료한후에는전산정보처리조직의보조기억장치로등록세영수필통지 서송부부를조제함(제5조제7항) •등록세영수필통지서에해당하는정보를전송한후 납세지를관할하는시ㆍ군의세입징수관으로부터전산상의장애또는 기타사유로인하여누락되었다는통지가있는경우에는즉시추가전송함(제6조) 「신탁등기사무처리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41호 2006. 7.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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