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가) 합필등기의요건 ①2003년 7월1일이전구주택건설촉진법에의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을얻 어공동주택을건설하는경우로신탁목적이동일하여야한다. ②신탁등기이외의합필제한사유에해당하는권리에관한등기가없어야한다. (나) 첨부서면 ①토지대장등본 ②위탁자의합필승낙서및그인감증명 합필승낙서에위탁자전원이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탁원부번호, 합필전 의토지소재지번, 지목및면적(또는지분), 합필후의지분을표시하고인감을날 인하여야한다. 법무사나변호사가위탁자전원이합필승낙서에직접서명하거나 날인하였다는것을확인한경우에는인감증명을첨부하지않고법무사나변호사의 확인서를대신첨부할수있다. ③2003년 7월1일이전에구주택건설촉진법에따라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을받 았음을소명하는자료 (3) 신탁등기된토지의합필등기절차 (가) 수탁자는합필등기신청서에합필후의지분을기재하고위각서면을첨부하여단독 으로합필등기를신청할수있다. (나) 등기관은합필등기신청서에따른합필후의공유지분으로변경등기를하여야한다. <등기기재례생략> 1. 목 적 이 예규는「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한다)」및같은 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의시행에따른부동산등기절차를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예규개정취지 •신탁등기는일종의 처분제한의등기로 보아 신탁등기가경료된 토지의 경우 합필제한사유에해당하여 토지합필등기를 할수 없도록하였음 •이러한합필등기의제약은도시에서의재개발이나재건축에있어국민들의재산권행사에큰 불편을초래하여, 신탁된토 지의경우에도일정한요건하에서이를허용하여국민의편익을도모하고자함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제1142호 2006. 7.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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