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48 法務士 9 월호 예 규 2. 국가귀속에따른등기절차 가. 등기촉탁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친일반민족행위자의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에대하여국가귀속결정을의결한부동산에대한“국”명의의등기는 관리청의촉탁에의한다. 나. 촉탁서기재사항 (1) 등기된부동산인경우 (가) 친일재산의국가귀속에따른등기는소유권이전으로하며, 촉탁서에등기원인은“국 가귀속”, 등기원인일자는친일재산의취득, 증여등원인행위시로각기재하여야한다. (나) 소유권이외의등기로서위원회의결정에대항하지못하고말소하여야할것은의결 서에표시되고촉탁서에기재되어야한다. (다) 법제19조제1항, 시행령제14조의규정에의한가처분등기이후에경료된소유권등 에관한등기로서가처분에저촉되는등기는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함께말소촉탁을하 여야한다. 다만, 당해가처분등기의말소는집행법원의촉탁에의한다. (2) 미등기부동산인경우 국가귀속부동산이미등기인경우에는토지(임야) 또는건축물대장등본과위원회의의결 서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최초 등기명의인을 “국”으로하는소유권보존등기를하여야한다. 다. 첨부서면 촉탁서에는토지(임야) 또는건축물대장등본, 위원회의의결서등본, 국유재산관리청지정서 및촉탁서부본1통을첨부하여야한다. 3. 기재례 이예규에따른등기의기재례는별지와같다.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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