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법인아닌사단의등기신청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092호)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3.다.를다음과같이한다. 다. 사원총회의결의서 법인아닌사단이등기의무자로서등기신청을할 경우에는민법제276조 제1항의규 정에의한결의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한다(부동산등기규칙제56조 제3호). 다만, 정관기타의규약으로그 소유부동산을처분하는데있어서위 결의를필요로 하지않는다고정하고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라.를다음과같이한다. 라. 인감증명 위나.다.의규정에의한서면에는그사실을확인하는데상당하다고인정되는2인이 상의성인이사실과상위없다는취지와성명을기재하고인감을날인하여야하며, 날 인한인감에관한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한다. 다만변호사또는법무사가등기신청 을대리하는경우에는변호사또는법무사가위각서면에사실과상위없다는취지를 기재하고기명날인함으로써이에갈음할수있다. 3.마.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마. 기타서면 대표자또는관리인의주민등록표등본을등기신청서에첨부하여야하고(부동산등기 규칙제56조제4호), 법인아닌사단이등기권리자인경우에는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를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6. 11. 1.부터시행한다. 법인아닌사단의등기신청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43호 2006. 8.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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