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50 法務士 9 월호 예 규 사용자등록절차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33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의“범용개인공인인증서”를“개인공인인증서”로한다. ●개정이유 법인아닌사단이부동산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첨부하는서면은공증 대상이아닐뿐만아니라기존예규가그 서면에 날인한자의인감증명도첨부할필요가없다고하여 서면의진정성을확인하는데어려움이많아이를개선하여야한다는 일선등기관들의요청에따라, 이를반영하여위 서면에이를보증하는자의인감날인과인감증명을제출하도록본 예규 를개정함. ●개정이유 무료로제공되는용도제한용개인공인인증서에의해서도전자신청을할수있게 함으로써전자신청의활성화를도모함. 사용자등록절차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44호 2006. 9.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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