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0 法務士9 월호 예 규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33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의“범용개인공인인증서”를“개인공인인증서”로 한다. ●개정이유 법인 아닌 사단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서면은 공증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존 예규가 그 서면에 날인한 자의 인감증명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서면의 진정성을 확인하는데어려움이 많아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일선등기관들의요청에따라, 이를반영하여위서면에이를보증하는자의인감날인과인감증명을제출하도록본예규 를개정함. ●개정이유 무료로제공되는용도제한용개인공인인증서에의해서도전자신청을할수있게 함으로써전자신청의활성화를도모함. 사용자등록절차에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144호 2006. 9. 4. 개정) ______ D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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