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부동산등기선례 [2006년 7월~ 8월부동산등기선례] [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적용대상이되 는 지 여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7500호)은1995. 6. 30. 이후에등기부 상소유자또는상속인의신청에의하여다른등기가경료된경우에는적용되지않으나다른등 기가등기부상소유자등의신청에의하지않고법원의촉탁등에의하여경료된경우에는위 법소정절차에의하여소유권이전등기가가능한바, 착오발견(신청또는직권)에의하여경료된 등기도위법소정절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가가능하다. (2006. 07. 05. 부동산등기과-1887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117호 [2] 주택법제40조 제3항의규정에의한금지사항의부기등기가부 1) 주택법제40조제3항의규정에따른금지사항의부기등기는사업주체가건설된주택에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동시에신청하는것이므로, 미등기건물에대한처분제한의등기촉탁으로 인하여등기관이위 건물에대하여직권으로소유권보존등기를하는경우에비록위 건물이 주택법제1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의승인을얻어시행하는주택건설사업에의하 여 건설된주택으로서관할관청이사업주체의입주자모집공고안을승인하였다는확인서가 첨부된경우라도위금지사항의부기등기를등기관이직권으로경료할수는없을것이다. 2) 다만위의미등기주택에대한처분제한의등기촉탁으로인하여등기관의직권에의한소유 권보존등기가경료된후에도, 사업주체는관할관청이사업주체의입주자모집공고안을승인 하였다는확인서를첨부하여주택법제40조제3항의규정에의한금지사항의부기등기를신 청할수있을것이며, 이때건물등기부상에주택법제40조제3항에의하여금지되는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이후에이미경료되어있는경우에는위 금지사항의등기를부기등기로할 수는없고주등기로하여야할것이다. 3) 한편주택법제40조제3항의규정에의한금지사항의부기등기는분양주택에대하여신청할 수있는것이므로, 주택법제1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의승인을얻어시행하는주 택건설사업에의하여 건설된 임대주택에대하여는위 규정에 의한금지사항의부기등기를 신청할수없고, 또한위와같은임대주택에대하여당해임대사업자가임대의무기간이경과 된후에그임대주택을우선적으로분양전환하고남은임대주택이20세대이상이되어이에 대한분양을위하여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한경우라도주택법제40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금지사항의부기등기를신청할수는없을것이다. (2006. 07. 07. 부동산등기과-192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101호 참조선례 : 2004. 11. 08. 부등3402-559 질의회답 등기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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