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5 2 法務士9 월호 등기선례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축조된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가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정비사업의시행인가를받아축조된건축물에관한등기는 사업시행자가동법제54조 제2항의규정에의한이전의고시가있은때에동일한신청서로동 시에신청(촉탁)하여야하므로, 위와같이축조된건축물에대하여아직등기가이루어지지아 니한상태에서집행법원으로부터처분제한의등기촉탁이있는경우등기관은이 처분제한의등 기를하기위한전제로써당해건축물에관한소유권보존등기를직권으로경료할수없다. (2006. 07. 13. 부동산등기과-1989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내지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10조 [4] 부동산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받음과동시에일정한금원의지급을명한 판결에의한 등기신청가부 집행권원에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표시한 경우 반대급부는 급부의무의 태양에 불과하여집행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피고는원고로부터 △△부동산에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는위 판결문에집행문을부여받아단독으로△△부동산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수없다. (2006. 07. 13. 부동산등기과-1992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동법 제32조 [5] 부동산을매수한피상속인이사망한경우공동상속인중 1인이자신의법정상속지분 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갑이 을로부터부동산을매수하였으나소유권이전등기를하기전에갑이 사망하고그 후 갑의 공동상속인중의1인인병이을을상대로병 자신의법정상속지분만에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이행하라는소를제기하여승소의확정판결을받은경우에, 병은위 확정판결정본과확 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법정상속지분만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수있다. (2006. 07. 20. 부동산등기과-2166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제47조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16호 ꡜ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Ⅲ 제837항 [6] 부부재산약정등기 1) 부부재산약정등기의신청이있는경우등기관은약정서에기재한내용과동일하게등기부에 기재하며, 이를요약정리하여기재하지는아니한다. 다만그약정사항중부부재산과관련이 없는사항은이를등기할수 없을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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