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2) 부부재산약정등기의신청여부및 그 신청할약정사항을무엇으로할 것인지여부는당사자 의 의사에따르는바, 약정사항전부를반드시신청하여야하는것은아니며, 신청서에약정 사항중일부만을기재하여등기신청할수있다. 3) 등기제도의목적은그 등기한사항을명확히공시하는데있으므로, 부부재산약정에관한등 기부또한그 열람이이해관계인으로한정되지는아니하며누구든지수수료를납부하면그 열람이가능하다. 4) 부부재산약정등기는부부가혼인성립전에그 재산에관하여약정하고이에관한등기신청 을하여야하므로, 혼인중에체결한약정에대하여는등기신청을할수없다. (2006. 07. 21. 부동산등기과-216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제829조, 비송사건절차법제71조, 부동산등기법제2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033호 [7] 상속인을상대로한 판결에의한말소등기신청시주소증명서면첨부요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권자갑이사망한후 그 상속인들에대하여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말 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는판결을받아그 판결에의한등기신청을할 경우에는갑이등기부상 의 가등기명의인이라는점과피고들이갑의상속인이라는점을증명할수 있는자료로서갑및 그상속인들의주소를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2006. 07. 31. 부동산등기과-227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001호, 제1057호 참조선례 : Ⅵ제72항 [8] 폐유조선및 플로팅도크의부동산등기능력 건물로서소유권보존등기의대상이되기위해서는그건축물이토지에견고하게정착되어있고 (정착성), 지붕및주벽또는그에유사한설비를갖추고있고(외기분단성), 일정한용도로계속 사용할수 있어야(용도성) 하는바, 폐유조선및 플로팅도크(물위에떠 있는건조용도크)는호 텔및상업시설로수선하고해안가의해저지면에있는암반에앵커로고정하여도건물소유권보 존등기의대상이될수없을것이다. (2006. 07. 31. 부동산등기과-2279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08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Ⅵ 제3항 [9] 중복등기가아님에도폐쇄된등기용지의부활 토지의소재지번외에지목과지적이상이하여외관상중복에불과한등기부전부를중복등기 의 정리절차에따라폐쇄한경우, 등기관은직권으로폐쇄된등기용지를부활할수 있고, 등기 상의이해관계인은등기용지부활의직권발동을촉구하는의미의신청을할수있을 것이다. (2006. 07. 31. 부동산등기과-22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제115 내지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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