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54 法務士 9 월호 등기선례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100호 [10] 중복등기가아님에도폐쇄된등기용지의부활 중복등기의정리절차에따라1등기용지가폐쇄되었으나, 존치된2등기용지가구등기부에서카 드등기용지로이기하는과정에서착오로지번이잘못기재되었음이밝혀져경정등기가이루어 진경우, 위중복등기의정리는착오에의한것이므로등기관은직권으로폐쇄된등기용지를부 활할수 있고, 등기상의이해관계인은등기용지부활의직권발동을촉구하는의미의신청을할 수있을것이다. (2006. 07. 31. 부동산등기과-2288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규칙제115 내지제123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100호 [11] 지방자치단체산하사업소장이압류등기촉탁가능여부 수도법제51조 제1항은,“수돗물의공급을받은자가수돗물의요금, 급수설비에관한공사의 비용또는제54조의규정에의한손괴자부담금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지방자치단체인수도 사업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할수 있다.”고 규정되어있고, 지방자치법 제95조의규정취지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권한을위임받은행정기관등은자기의이름으 로그권한을행사할수있는것이므로,『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제53조에의하여수도요금 등의부과징수에관한인천광역시장의권한이그 산하상수도사업본부수도사업소장에게위임 되었다면, 수도사업소장은그명의로수도요금체납자에대한체납처분을할수있고, 국세징수 법제45조에의하여관할등기소에체납처분으로인한압류의등기를촉탁할수있다. (2006. 08. 16. 부동산등기과-2398 질의회답) 참조조문: 수도법제51조 1항, 제54조, 지방자치법제95조, 국세징수법제45조 참조판례: 93누 18754, 92구 174 참조선례: 등기선례Ⅳ 제18항, 등기선례Ⅵ제504항 [12] 특정부동산에대하여상속지분을포기한경우소유권경정등기가능여부 상속인 갑, 을, 병, 정이법정상속분대로상속등기를완료한 후 갑, 을 간에“을은갑에게 금 000원을지급한다. 갑은을에게금원을지급받으면○○군○○면○○리 00번지답 00㎡에 대한상속지분을포기한다.”라는조정이성립된경우, 조정조서는민법제1041조 소정의상속 포기의방식을갖춘가정법원의상속포기신고수리의심판이아니고, 또한지분포기를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라는의사의진술을명한것이아니므로, 을은조정조서에 의하여상속지분포기를원인으로한소유권경정또는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할수없다. (2006. 08. 16. 부동산등기과-2399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제267조, 제1013조, 제1019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613호 참조선례: 등기선례Ⅲ 제46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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