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1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적용가부 1995. 6. 30. 이후에다른등기가경료된경우에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 법」에의한등기신청을할수없으나, 다만등기부상소유자또는상속인의신청에의하지않고 그등기가경료된경우에는위법에의한등기신청을할수있으므로, 1995. 6. 30. 이후에취하 를원인으로처분제한등기(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가말소된경우에는사실상의양수 인은위특별조치법에의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6. 08. 16. 부동산등기과-2401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117호 참조선례 : 200606-7 [1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종중의농지취득가능여부 종중원명의로등기된농지에대하여종중이1995. 6. 30. 이전에사실상양수받았다하더라도, 농지법의규정에의하여종중은원칙적으로농지를취득할수없으므로농지개혁당시위토대장 에 등재된기존위토임을증명하는대장소관청의증명서를첨부하지않는이상「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7500호)에의하여그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 수없다. (2006. 08. 16. 부동산등기과-2402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068호 참조선례 : 200604-3 [15] 등기신청서에첨부하는토지거래계약허가증명의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첨부하는토지거래계약허가증명의유효기간에대한규정은없으므로그 발행일 로부터3개월이경과한경우에도이를등기신청서에첨부할수 있을것이나, 다만경과일수가 오래되어그 증명력이의심스러울때에는등기관은최근에발행된토지거래계약허가증명의제 출을요구할수있을것이다. (2006. 08. 16. 부동산등기과-24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제55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8조 제1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Ⅵ 제78항, 등기선례 Ⅶ 제49항 [16] 화교협회호적등기부등본을상속을증명하는서면으로첨부할수 있는지여부 국내에거주하는대만국적화교의호적업무는주한국대북대표부에서각 지의화교협회로하여 금이를관장하도록하고있으므로, 국내부동산을상속한국내거주대만국적의화교는상속을 증명하는서면으로주한국대북대표부가인증한화교협회호적등기부등본을첨부하여상속등 기를신청할수있다. (2006. 08. 17. 부동산등기과-2420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Ⅳ 제53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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