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5 6 法務士9 월호 등기선례 [17] 근저당권등기의채권최고액증액등기신청시등기신청수수료액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는등기의목적에따라수수료액을달리하는바, 근저당권설정등기의채 권최고액이증액된경우는근저당권변경등기로보아2,000원을납부하여야할 것이다. (2006. 08. 25. 부동산등기과-2481 질의회답)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30호 [18] 동일가적내에없는여자와계부의상속분 피상속인인처가1986. 12. 25. 사망하고상속인으로부(남편)와출가녀1명(피상속인과전남편 사이의소생)이있는경우, 그부와출가녀가피상속인의재산을공동상속하게되고그상속분 은 부 1, 출가녀 0.25가 된다. (2006. 08. 25. 부동산등기과-2492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구민법(법률3723호) 제1002조, 제1009조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59호 ꡜ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Ⅲ 제457항 [19]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한다는화해권고결정이확정된경우상속등기경료여부 피상속인소유명의의부동산에대하여원인무효를청구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 서“상속인들은원고에게 화해권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화해 권고결정이확정된경우, 화해권고결정은원고와상속인들사이에새로운법률관계를형성하고 종전의법률관계를바탕으로한 권리의무는소멸시키므로, 화해권고결정에따른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민법 제187조 단서에 의하여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선행되어야한다. (2006. 08. 25. 부동산등기과-2495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47조 ꡜ참조판례: 94다23999 ꡜ 참조선례 : Ⅴ 제378항, Ⅵ 제117항 [20] 가등기의등기원인과본등기의등기원인이다를때등기방법 본등기가가등기의순위보전효력을 유지하기위해서는본등기의등기원인은가등기의등기원 인과동일하거나관련성을가져야하므로,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의이행을명한확정판결 의 본등기 원인과 가등기의 등기원인이상이하고 상호관련성이없는 경우에는 가등기 원인을 경정하여가등기에기한본등기를신청할수 있다. (2006. 08. 25. 부동산등기과-2499 질의회답) ꡜ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Ⅶ 제37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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