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56 法務士 9 월호 등기선례 [17] 근저당권등기의채권최고액증액등기신청시등기신청수수료액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는등기의목적에따라수수료액을달리하는바, 근저당권설정등기의채 권최고액이증액된경우는근저당권변경등기로보아2,000원을납부하여야할것이다. (2006. 08. 25. 부동산등기과-2481 질의회답)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130호 [18] 동일가적내에없는여자와계부의상속분 피상속인인처가1986. 12. 25. 사망하고상속인으로부(남편)와출가녀1명(피상속인과전남편 사이의소생)이있는경우, 그부와출가녀가피상속인의재산을공동상속하게되고그 상속분 은부 1, 출가녀0.25가된다. (2006. 08. 25. 부동산등기과-2492 질의회답) 참조조문: 구민법(법률3723호) 제1002조, 제1009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659호 참조선례: 등기선례Ⅲ 제457항 [19]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한다는화해권고결정이확정된경우상속등기경료여부 피상속인소유명의의부동산에대하여원인무효를청구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 서“상속인들은원고에게화해권고를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한다”라는화해 권고결정이확정된경우, 화해권고결정은원고와상속인들사이에새로운법률관계를형성하고 종전의법률관계를바탕으로한권리의무는소멸시키므로, 화해권고결정에따른소유권이전등 기를신청하기위하여서는민법제187조 단서에의하여상속인들앞으로상속을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선행되어야한다. (2006. 08. 25. 부동산등기과-2495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제187조, 부동산등기법제47조 참조판례: 94다 23999 참조선례: Ⅴ제378항, Ⅵ제117항 [20] 가등기의등기원인과본등기의등기원인이다를때 등기방법 본등기가가등기의순위보전효력을유지하기위해서는본등기의등기원인은가등기의등기원 인과동일하거나관련성을가져야하므로,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의이행을명한확정판결 의 본등기원인과가등기의등기원인이상이하고상호관련성이없는경우에는가등기원인을 경정하여가등기에기한본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6. 08. 25. 부동산등기과-2499 질의회답) 참조선례: 등기선례Ⅶ 제37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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