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판결 · 결정 58 法務士 9 월호 [4]제1심에서전부패소한당사자의보조참가인 이 보조참가인의자격으로제1심판결에대한항소 를제기하였다가, 그당사자가제1심법원에항소포 기서와함께보조참가인이제기한항소를취하하는 항소취하서를제출하자, 소외인들과함께독립당사 자참가신청을하면서제1심판결에대한 항소장을 제출한사안에서, 위항소장이항소할수있는기간 을 넘겨제출되었다는이유로위 항소장을각하한 제1심재판장의명령을정당하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제399조제2항/[2]민사소송법제395 조 제1항/[3]민사소송법제390조,제394조,제396조/ [4]민사소송법제72조제3항,제79조제2항,제395조제1 항,제399조제2항 대법원2006.6.9. 선고2004다2455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1]토지소유자가부동산신탁회사에게토지를신탁하고부동산신탁회사가그 토지상에건물을 신축하는등 적절한개발행위를한 후 이를분양하여그 수입으로신탁회사의투입비용을회 수하고수익자에게수익을교부하는취지의계약의법적성격 [2]토지신탁계약에있어서수탁자의선관주의의무의내용 [3]토지신탁계약에서수탁자가경제사정의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당초의예상과 달리 신탁 사업의수익성이떨어져이를계속수행하는경우손실의발생이나확대가예상되자, 그사업 의 추진을중지하고위탁자에게수차례설계변경의필요성을설명하고그에대한동의를구하 기 위하여노력하였으나, 위탁자의부동의로결국사업이중단되게된 경우, 수탁자가위 신탁 계약과관련하여수탁자로서의주의의무를위반한잘못이없다고한 사례 [4]신탁계약에있어서수탁자의과실로인하여확대된신탁비용에대하여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여부(소극) [5]토지개발신탁에서수탁자가부동산신탁을업으로하는전문가로서보수를지급받기로한 후 전문지식에기초한재량을갖고신탁사업을수행하다가당사자들이예측하지못한경제상 황의변화로그 사업이중단됨으로써위탁자가막대한신탁비용채무를부담하게된 사정이인 정되는경우, 이러한사정도신탁비용의지출 또는 부담에서의수탁자의과실과함께 고려하 여 신의칙과손해의 분담이라는관점에서 상당하다고인정되는 한도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 구권의행사를제한할수 있다고한 사례 [6]신탁보수약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 약정된보수액의전부를청구할수 없는경우 [7]동시이행의항변권제도의취지및 당사자가부담하는각 채무가쌍무계약에있어고유의 대가관계에있는채무자가아니지만동시이행의항변권을인정할수 있는경우 [8]신탁계약에있어서위탁자또는수익자가부담하는신탁비용및 신탁보수지급의무와신 탁종료시에수탁자가부담하는신탁재산을이전할의무가동시이행의관계에있다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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