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판결·결정 5 8 法務士9 월호 [4]제1심에서전부패소한당사자의보조참가인 이 보조참가인의자격으로 제1심판결에대한 항소 를 제기하였다가, 그당사자가제1심법원에항소포 기서와함께보조참가인이제기한항소를취하하는 항소취하서를제출하자, 소외인들과함께독립당사 자참가신청을 하면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사안에서, 위항소장이항소할수있는기간 을 넘겨 제출되었다는이유로 위 항소장을각하한 제1심재판장의명령을정당하다고한사례.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제399조 제2항/[2]민사소송법제395 조 제1항/[3]민사소송법 제390조,제394조,제396조/ [4]민사소송법제72조제3항,제79조제2항,제395조제1 항,제399조제2항 대법원 2006.6.9. 선고2004다2455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1]토지소유자가부동산신탁회사에게토지를 신탁하고부동산신탁회사가그 토지상에건물을 신축하는 등 적절한 개발행위를 한 후 이를 분양하여 그 수입으로 신탁회사의 투입비용을 회 수하고수익자에게수익을교부하는취지의계약의법적 성격 [2]토지신탁계약에있어서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의내용 [3]토지신탁계약에서수탁자가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당초의 예상과 달리 신탁 사업의수익성이떨어져이를계속수행하는경우손실의발생이나확대가예상되자, 그사업 의 추진을 중지하고위탁자에게수차례설계변경의필요성을설명하고그에 대한 동의를구하 기위하여노력하였으나, 위탁자의부동의로결국사업이중단되게된경우, 수탁자가위신탁 계약과관련하여수탁자로서의주의의무를위반한잘못이 없다고한 사례 [4]신탁계약에있어서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확대된 신탁비용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여부(소극) [5]토지개발신탁에서수탁자가 부동산신탁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후 전문지식에 기초한 재량을 갖고 신탁사업을 수행하다가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경제상 황의 변화로 그 사업이중단됨으로써위탁자가막대한신탁비용채무를부담하게된 사정이인 정되는경우, 이러한사정도신탁비용의지출또는부담에서의수탁자의과실과함께고려하 여 신의칙과 손해의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 구권의행사를 제한할수 있다고 한 사례 [6]신탁보수약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 약정된 보수액의전부를 청구할수 없는 경우 [7]동시이행의항변권 제도의 취지 및 당사자가부담하는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있어 고유의 대가관계에있는 채무자가아니지만 동시이행의항변권을 인정할수 있는 경우 [8]신탁계약에있어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신탁비용 및 신탁보수 지급의무와 신 탁종료시에수탁자가부담하는신탁재산을이전할의무가 동시이행의관계에있다고한 사례 ’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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